결재문서

2024년 청계천박물관 소방계획서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339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박물관장 김영봉 02/08 허대영 2024년 청계천박물관 소방계획서 2024. 2.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2024년 청계천박물관 소방계획서 청계천박물관장:허대영◎☎2286-3401 담당:김영봉☎3432 2024년 청계천박물관 소방 계획을 수립하여,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대비하여 소방안전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총 칙 제1조 (목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청사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의 모든 건축물, 구조물, 공작물, 직원 및 출입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휘감독) 이 계획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직위자와 근무자를 지휘?통솔할 수 있다. 제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5조 (조직 및 임무) ① 우리 박물관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② 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발생 시에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 지 휘 반 진 압 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 *** ******* *** ******* ******** *** ****** ****** 반 별 임 무 대 장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운용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 지 휘 반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 진 압 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 구조 구급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 대피유도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 2 화재의 예방 제6조 (소방시설의 점검) ① 소방시설의 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월1회이상 소방점검(외관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법』제25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 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성동소방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일 : 2005년 9월 26일] 해당 구 분 점 검 일 자 점검방법(점검자) 비고 ? 소방외관점검 매 월 소방안전관리자 ? 작동기능점검 2024년 3월 소방점검 전문업체 ? 종합정밀점검 2024년 9월 소방점검 전문업체 제7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보완하고,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순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일2회 이상 소방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출입자통제 및 제한구역을 설정 한다 ① 순찰구역 : 건물외부, 건물내부(지하 1?2층, 지상 1층~4층) ② 출입자 통제구역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위험물저장소 기타 ③ 제한구역 : 수장고, 유물관련 구역 제9조 (소방교육) ① 소방교육은 모든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소방교육은 연1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한다. 【 연간소방교육 계획 】 일 자 교 육 내 용 비 고 2024년 4월 화재의 실상, 화재예방,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0월 제10조 (화기사용 제한) ①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건축공사 및 화기(용접작업, 소각 등)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 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관계인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 실시한다. <화기취급작업 절차> 구 분 처리절차 업무내용 사전허가 작업허가 ? 작업요청 ? 승인검토 및 허가서 발급 안전조치 화재예방조치 ?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 소방시설 작동 확인 ? 용접·용단장비·보호구 점검 안전교육 ? 화재안전교육 ?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 작업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화재감시인 입회 ?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 작업 종료 확인 3 화재의 진압 제11조 (소방훈련) ① 소방훈련은 소방교육과 병행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훈련결과는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춰야 한다. 훈련종류 내 용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자위소방조직의 조직 별(분야별)로 실시하는 훈련 도상훈련 화재진압 작전도 등에 의해 실재 행동이 아닌 도면(서류) 등을 이용하여 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종합훈련 상기의 훈련을 각 임부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제12조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①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 하여야 하며,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최초 목격자 소화 및 피난유도 건물 내 화재통보 및 119신고 통보 및 119신고 ② 화재발생 사실이 건물 내에 전파되면 자위소방대는 그 조직별로 개별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박물관 실정에 적합한 세부행동요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청계천박물관 소방체계 소화시설 및 장비 종 류 수 량 비 고 옥내 및 옥외 소화전 13개소 (옥내 12개소, 상수도소화전 1개소) 송수구 3개 프리액션밸브(∮150) 1개 스프링클러설비 296개 소화기 분말소화기(3.3kg) : 37개 CO2소화기 : 13개 청정소화기(3kg) : 30개 투척식소화기(간이) : 28개 NAF-3 방화구역 B1-방재실, B2-발전실, 전기실, 수장고1,2 각종 화재 감지기 155개 비상 방송설비 1식 전자사이렌 8개 방화셔터 10개 방 독 면 50개 피난시설 각종 유도등 77개, 완강기 3개소 장비별 작동체계 - 스프링클러, NAF-3 가스설비[화재시 자동으로 작동 됨] 화재발생 → 열 및 연기감지 → 소화장비작동 (프리액션밸브) → 소방용수 및 소화액 확산 → 소화 ※ 위 계통과 같이 자동으로 작동하므로 별도 조작 불필요 - 옥내소화전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에 의한 화재진압이 불가시 사용] 화재발생 → 소화전함개방 → 소방호스 (2개)연결 → 호스노즐을 발화지점으로 → 소화전함 밸브개방 → 소화 ※ 소화전함 개방 시 화재발생을 알리기 위하여 부착된 비상벨 누름 -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 소화기노즐을 발화점으로 향하게 → 안전핀을 뺀다. → 손잡이를 누른다. → 소화 붙임 1. 피난동선 및 방화구획 1부 2. 건축물 일반현황 등 관련 서식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자위소방대 조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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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난동선 및 방화구획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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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축물 일반현황 등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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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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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청계천박물관 자위소방대 조직표(2024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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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청계천박물관 소방계획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청계천박물관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339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봉 (02-2286-3432) 관리번호 D0000050077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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