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의 의결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의 의결서 서울특별시 상장 지원 심사위원회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사항을 서면 심사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 결 사 항 - 서울특별시장상*** 승인 2024. 2. 8. 서울특별시 상장 지원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문화본부장 02/08 최경주 위 원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위 원 문화재정책과장 홍우석 위 원 문화재관리과장 김건태 위 원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위 원 예술정책팀장 윤선희 담 당 주무관 노경희 수여 심의의결서 세부사항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제13회 국제기로미술대전 외 2건 연번 행사명 행사개요 요청 사항 심의 의결 1 제13회 국제기로미술대전 - *********************** - ***************** - ****************** ************************************************************************************************ **************** **** **** 2 제10회 대한민국한석봉서예미술대전 - ********************** - ******************** - ******************** ********************************************** **************** ** ** ** ** 3 제22회 전국정가경연대회 - *********************** - ********************* - ********************* *********************************************************** ************** ** ** ** ** 2. 훈격: 서울특별시장상(부상제외, 예외적으로 전국단위 행사 부상수여 가능) 3. 심의 내용 - 자치구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의 상장 수여임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문화저변 확대를 위한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상장수여를 승인하기로 심사·의결 - ******************************************************************************************************** - ************************************************************************************************************ - ***************************************************************************************************************** 4. 심의 결과 : **** 5.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 심의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문화행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시장상장(부상제외) 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붙임 1. 상장신청 검토보고서 3부 2. 상장문안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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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의 의결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312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2558) 관리번호 D00000500775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예술단체후원및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