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 부과(변상금) 및 납부 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단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통지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부과내역 ○ 부과대상 : ************************* ○ 점유위치 : ****************************************** ○ 점유기간 : ************************* ○ 부과금액 : ********** - 산출내역 : ************************************* ※ 이자율 : 납부고지 시점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이자율 적용(**********************)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2022.12.28.)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변상금 확정부과 1부. 끝. 주무관 김수진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시민협력과장 02/08 허혜경 협조자 시행 시민협력과-2143 ( 2024.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시민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12 /전송 02-768-8891 / secret0322@seoul.go.kr / 부분공개(7)
30317729
20240212172716
본청
시민협력과-2143
D00000500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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