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1537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위광준 代이은주 김영준 02/08 전종원 협 조 주무관 박소현 감전 및 청각보호를 위한 활선경보기 및 청력보호구 구매 계획 2024. 2. 7.(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감전 및 청각보호를 위한 활선경보기 및 청력보호구 구매 계획 정수시설과장:김영준☎3146-5670 안전관리팀장:전준원☎5671 담당:위광준☎5672 손목활선경보기를 구매하여 감전에 의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소음이 심한 지역에서의 청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청력보호구를 구매하여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2조(구급용구)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7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추진계획 ㅇ 구급상자 - 설치장소 : 풍납취수장에 부상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 비치 - 설치목적 : 부상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 비치 ㅇ 손목활선경보기 - 지급대상 : 정수시설과 전기관련 업무 11인 - 지급목적 : 센터 내 직원이 전기설비 점검 시 충전된 기기나 전로에 근접하게 될 경우 발광과 경고음을 발생시켜 위험을 경고함으로써 감전재해 방지 ㅇ 청력보호구 - 배출수침전지 유량계실 소음 측정 결과 :****** ※ 소음작업: 하루 2시간 동안 10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 지급목적 : ****************************************************** ㅇ 구매내역 품 목 규 격 수 량 비고 구급상자 ***** * 손목활선경보기 ***** ** 청력보호구 **** * - 소요예산 : ************************/ 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일반예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정수비) - 구매업체 : ************************** ******************************************************** **************************************** - 카드지출 사유 : 안전 관련 즉시 구매가 필요한 소액 건으로 카드지출 시행 붙임 : 1. 견적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보호구지급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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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수시설과-1537
D00000500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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