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93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지훈 김승복 윤영란 02/08 장만석 협 조 현장대응단장 이광섭 2024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 계획 2024. 2.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생활안전 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양질의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소방기본법(법률 제19026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동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ㅇ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65호) ㅇ 본부 재난대응과-3261(2024.2.6.)호「2024년 생활안전대 운영계획」 Ⅱ 편성운영 및 출동현황 □ 편성현황 ㅇ 인 원: 총 96명/ 7개대(구조대 1 + 안전센터 6) ㅇ 장 비: 동물포획 장비 등 8종 113점 연번 장 비 명 보유기준 보유수량 합 계 113 1 휴대용탐조등 30(대별5 * 6개대) 17 2 동물포획장비 6(대별1 * 6개대) 30 3 벌집제거장비 18(대별3 * 6개대) 16 4 구조용 공구세트 6(대별1 * 6개대) 2 5 절연봉 6(대별1 * 6개대) 11 6 철선절단기 6(대별1 * 6개대) 14 7 체인톱 6(대별1 * 6개대) 13 8 드릴 6(대별1 * 6개대) 10 ※ 보유기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3항에 따른「구조장비 분류기준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별표3 - 생활안전장비 유지관리 예산: 금3,000천원(사무관리비) 2023년 ? 2024년 금1,925천원 (대별 275천원) 금3,000천원 (대별 500천원) - 지급대상: 6개 안전센터(구조대 별도 예산집행) ※ 노후·고장 부족 장비는 본부 구조장비 구매 추진시 반영(예정) □ 출동현황(최근 3년간) (기준일: ‘23.12월말) ㅇ 총 괄: 총 5,173건(전년비 3.9% ▲) / 1일 평균 15건 구 분 출동 건수 처리내역(건) 미처리 내 역 활동사항 계 안전 조치 기타 생활 안전 계 자체 처리 타기관 구조 거절 오인 기타 동원 장비 활동 인원 2023년 5,173 3,769 3,098 671 1,404 256 589 3 406 150 6,975 26,085 2022년 4,979 3,760 3,060 700 1,219 266 379 3 382 189 6,582 24,656 2021년 4,070 3,265 3,202 63 805 73 55 0 120 557 4,604 17,654 증감 194 9 38 -29 185 -10 210 0 24 -39 393 1,427 (%) 3.9% 0.2% 1.2% -4.1% 15.2% -3.8% 55.4% 0% 6.3% -20.6% 6% 5.8% ㅇ 업무범위: 소방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 10개 유형 ① 벌(집)제거 벌 퇴치, 포획, 벌집 제거 ② 동물처리 개, 너구리, 멧돼지, 뱀, 조류, 기타 가축 등 포획 ③ 잠금장치 개방 문개방, 수갑, 차량, 화재확인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④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고드름, 간판, 낙하물, 공사장 펜스 등 시설물 제거 등 ⑤ 생활끼임 반지 등 장신구, 장난감, 도구장치 등 ⑥ 피해복구 지원 전기(전원차단, 공급) 급배수지원, 등 ⑦ 비화재보 확인 소방시설 오작동, 비상발전기 등 ⑧ 감염병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방역지원 ⑨ 행사장 지원 각종 축제, 집회, 행사 등 차량 근접배치 지원 ⑩ 기 타 도로 진입통제, 하천 진입통제, 차량 안전조치 등 Ⅲ 출동체계 □ 신고 접수(종합방재센터) ㅇ 생활민원 접수 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를 통해 확인 ㅇ 긴급 상황시 소방관서 등 출동 조치, 위험요인 제거 ㅇ 긴급출동 대비를 위해 비긴급 상황은 출동이 불가함을 신고인에게 설명 후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안내 - 신고 접수 시 긴급, 비긴급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 현장출동 및 대응(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ㅇ 출동기준 세부사항 “붙임1” 참조 ㅇ (구조·생활안전) 분류체계에 따른 『생활안전 출동기준』 -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으로 인한 화재·구조 등 긴급출동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분류기준” 개선(7개→10개 / 긴급·잠재긴급·비긴급) ? 긴 급 즉시 조치하지 않을 시 피해 발생 우려 ? 즉시 현장출동 ? 잠재긴급 방치할 경우 2차 사고 발생 우려 ? 상황에 따라 현장출동 ? 비긴급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거절, 유관기관 이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단순 문개방 ② 단순 안전조치 및 단순 장애물 제거 ③ 단순 동물 포획?구조 ④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단 다른수단(유관기관 처리불가 등)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한 경우 구조 거절 확인서 작성 및 보관 철저 □ 출동 구분(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에 따른 기대 효과 ㅇ 비긴급 출동 사전 선별을 통한 소방력 손실 방지로 긴급출동 태세 확립 및 긴급구조 대응 태세 강화 ㅇ 불필요한 출동 감소로 현장대원 피로도 감소 및 안전사고 방지 Ⅳ 교육·장비 □ 생활안전대원 교육훈련 ㅇ 관련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ㅇ 교육훈련구분: 일상·특별 교육훈련 - 일상 교육훈련 : 일일근무 중 생활안전 구조기법 반복 숙달 훈련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표준교재 등 활용 중앙소방학교 동영상 자료(링크), 유튜브 문개방 교육영상(링크) 소방 웹하드 활용: 소방기술공유 / 구조,진압,구급자료 / 구조 - 특별 교육훈련: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훈련 및 생활안전대원 양성 교육 <특 별 교 육> - 시 기: 반기별 1회 이상(상, 하반기) ※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상, 하반기 교육으로 생활안전대 교육 공백 방지 - 실시방법: 재난관리과(구조팀)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행 - 교육강사: 구조대원, 전문 교육수료자 활용, 외부 전문가 초빙위탁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생활안전 및 구조 현장활동과 관련된 전 분야 · 태풍 시 간판, 낙하물 등 시설물 안전조치, 감염병 지원 출동 · 비상경보설비 등 비화재보 확인 방법, 마취약 취급, 디지털도어락 및 각종 잠금장치 관련 열쇠직업학원 등 전문기관 교육훈련 등 - 교육 인정기준: 안전센터 자체 교육 불인정, 단 자체 교육강사가 안전 센터 3시간 이상 순회 교육 혹은 소방서 자체 집합교육 시 인정 □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사용 관리 방안(현장대응단 구조대) ㅇ (구매방법) 소방서 연간 수급계획에 따라 지자체 방역 부서를 통해 공중 방역 수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품 도매상에서 구매 - 구매단계 : 구조대 → 재난관리과(구조팀) → 송파구청(동물복지팀) → 수의사 처방전 → 구매 - 구조대는 마취제 사용기한을 확인하여 구매 필요시 재난관리과 공문 구매 요청 ㅇ (사용방법) 품목별 허용범위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에서 규정한 약물용량 계산 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 예) 10kg의 개에 럼푼(개 및 고양이 0.15mg/kg) 1.5ml 근육 주사 용량 × 몸무게 ÷ 약 종류별 농도 = 투여량 (mg/kg × kg) (mg/ml) (ml) ㅇ (관리방안) -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 전산 관리, 비 마약류의 경우 수기 대장 기록 관리 - 총기류 및 마취제는 2중 철제 캐비넷에 보관 및 안전교육(월 1회) 실시 마약류 전산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비마약류 전산관리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총기(사무실) 총기(차량) ㅇ (사용제한) 일반 마취제로 대체 가능한 향정신성 마취제* 및 구제역 현장 등에서 사용 중인 치사율이 높은 마취제** 사용 최소화 - *졸레틸, 케타민 / ** 석시닐콜린, 석시콜린, 썩시팜은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 사용 ※ (송파) 향정신성 마취제 및 고치사율 마취제 미보유, 럼푼만 10m(6회분) x 3병 보유중 ㅇ (장비사용 대응기준)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 위 험 상황이 없을시 - 포획장비 우선사용(포획망, 그물망, 포획집게, 포획낭, 그물총) - 마취가 필요한 때(블루건 사용으로 충격 최소화) 위 험 상황시 -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경우(마취총 등 / 출동 경찰과 협업) Ⅳ 유관기관 업무협조 강화 □ 생활안전 전문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확립 ㅇ 관련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ㅇ 자치구 관계부서,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 센터 등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 <업 무 협 조> - 시 기: 반기별 1회(상,하반기) 추진부서: 재난관리과(구조팀) - 실시방법: 자치구 유관부서 간담회 추진 - 내 용 · 생활안전 분야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업무 협의 · 출동 현황 분석을 통한 출동 다발지역 공유 및 개선방안 토의 등 - 인정기준: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점검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협조는 지양 Ⅳ 행정사항 □ 신고 접수 시 출동기준 준수【서울종합방재센터】 ㅇ 비긴급 상황 출동요청 시 대응 가이드라인 준수 ㅇ 비긴급 상황 시 신고자 안내 및 관련기관 통보 □ 생활안전대 분야별 자체 교육 및 정보 공유 ㅇ 자치구 유관기관 간담회 및 생활안전교육(구조팀 / 반기 1회) ㅇ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철저 및 자체 점검(구조팀 / 반기 1회) -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실태 점검(본부 구조대책팀 연 1회) ㅇ 구조용 총기류 안전교육(구조대 자체교육실시 / 월 1회) ㅇ 구조 및 생활안전 출동 귀소 후 시스템 입력 철저(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붙임 1. 업무절차 및 유형별 출동기준 1부. 2. '24년 서울시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개요 1부. 3. 구조용 총포류 관리 기준 1부. 4. 생활안전활동 근거 법령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업무절차 및 유형별 출동기준.pdf

    비공개 문서

  • (붙임2)24년 서울시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개요.pdf

    비공개 문서

  • (붙임3) 구조용 총포류 관리 기준.pdf

    비공개 문서

  • (붙임4) 생활안전활동 근거 법령.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4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93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훈 (02-6981-5251) 관리번호 D0000050078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