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93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지훈 김승복 윤영란 02/08 장만석 협 조 현장대응단장 이광섭 2024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 계획 2024. 2.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생활안전 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양질의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소방기본법(법률 제19026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동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ㅇ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65호) ㅇ 본부 재난대응과-3261(2024.2.6.)호「2024년 생활안전대 운영계획」 Ⅱ 편성운영 및 출동현황 □ 편성현황 ㅇ 인 원: 총 96명/ 7개대(구조대 1 + 안전센터 6) ㅇ 장 비: 동물포획 장비 등 8종 113점 연번 장 비 명 보유기준 보유수량 합 계 113 1 휴대용탐조등 30(대별5 * 6개대) 17 2 동물포획장비 6(대별1 * 6개대) 30 3 벌집제거장비 18(대별3 * 6개대) 16 4 구조용 공구세트 6(대별1 * 6개대) 2 5 절연봉 6(대별1 * 6개대) 11 6 철선절단기 6(대별1 * 6개대) 14 7 체인톱 6(대별1 * 6개대) 13 8 드릴 6(대별1 * 6개대) 10 ※ 보유기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3항에 따른「구조장비 분류기준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별표3 - 생활안전장비 유지관리 예산: 금3,000천원(사무관리비) 2023년 ? 2024년 금1,925천원 (대별 275천원) 금3,000천원 (대별 500천원) - 지급대상: 6개 안전센터(구조대 별도 예산집행) ※ 노후·고장 부족 장비는 본부 구조장비 구매 추진시 반영(예정) □ 출동현황(최근 3년간) (기준일: ‘23.12월말) ㅇ 총 괄: 총 5,173건(전년비 3.9% ▲) / 1일 평균 15건 구 분 출동 건수 처리내역(건) 미처리 내 역 활동사항 계 안전 조치 기타 생활 안전 계 자체 처리 타기관 구조 거절 오인 기타 동원 장비 활동 인원 2023년 5,173 3,769 3,098 671 1,404 256 589 3 406 150 6,975 26,085 2022년 4,979 3,760 3,060 700 1,219 266 379 3 382 189 6,582 24,656 2021년 4,070 3,265 3,202 63 805 73 55 0 120 557 4,604 17,654 증감 194 9 38 -29 185 -10 210 0 24 -39 393 1,427 (%) 3.9% 0.2% 1.2% -4.1% 15.2% -3.8% 55.4% 0% 6.3% -20.6% 6% 5.8% ㅇ 업무범위: 소방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 10개 유형 ① 벌(집)제거 벌 퇴치, 포획, 벌집 제거 ② 동물처리 개, 너구리, 멧돼지, 뱀, 조류, 기타 가축 등 포획 ③ 잠금장치 개방 문개방, 수갑, 차량, 화재확인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④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고드름, 간판, 낙하물, 공사장 펜스 등 시설물 제거 등 ⑤ 생활끼임 반지 등 장신구, 장난감, 도구장치 등 ⑥ 피해복구 지원 전기(전원차단, 공급) 급배수지원, 등 ⑦ 비화재보 확인 소방시설 오작동, 비상발전기 등 ⑧ 감염병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방역지원 ⑨ 행사장 지원 각종 축제, 집회, 행사 등 차량 근접배치 지원 ⑩ 기 타 도로 진입통제, 하천 진입통제, 차량 안전조치 등 Ⅲ 출동체계 □ 신고 접수(종합방재센터) ㅇ 생활민원 접수 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를 통해 확인 ㅇ 긴급 상황시 소방관서 등 출동 조치, 위험요인 제거 ㅇ 긴급출동 대비를 위해 비긴급 상황은 출동이 불가함을 신고인에게 설명 후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안내 - 신고 접수 시 긴급, 비긴급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 현장출동 및 대응(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ㅇ 출동기준 세부사항 “붙임1” 참조 ㅇ (구조·생활안전) 분류체계에 따른 『생활안전 출동기준』 -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으로 인한 화재·구조 등 긴급출동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분류기준” 개선(7개→10개 / 긴급·잠재긴급·비긴급) ? 긴 급 즉시 조치하지 않을 시 피해 발생 우려 ? 즉시 현장출동 ? 잠재긴급 방치할 경우 2차 사고 발생 우려 ? 상황에 따라 현장출동 ? 비긴급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거절, 유관기관 이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단순 문개방 ② 단순 안전조치 및 단순 장애물 제거 ③ 단순 동물 포획?구조 ④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단 다른수단(유관기관 처리불가 등)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한 경우 구조 거절 확인서 작성 및 보관 철저 □ 출동 구분(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에 따른 기대 효과 ㅇ 비긴급 출동 사전 선별을 통한 소방력 손실 방지로 긴급출동 태세 확립 및 긴급구조 대응 태세 강화 ㅇ 불필요한 출동 감소로 현장대원 피로도 감소 및 안전사고 방지 Ⅳ 교육·장비 □ 생활안전대원 교육훈련 ㅇ 관련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ㅇ 교육훈련구분: 일상·특별 교육훈련 - 일상 교육훈련 : 일일근무 중 생활안전 구조기법 반복 숙달 훈련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표준교재 등 활용 중앙소방학교 동영상 자료(링크), 유튜브 문개방 교육영상(링크) 소방 웹하드 활용: 소방기술공유 / 구조,진압,구급자료 / 구조 - 특별 교육훈련: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훈련 및 생활안전대원 양성 교육 <특 별 교 육> - 시 기: 반기별 1회 이상(상, 하반기) ※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상, 하반기 교육으로 생활안전대 교육 공백 방지 - 실시방법: 재난관리과(구조팀)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행 - 교육강사: 구조대원, 전문 교육수료자 활용, 외부 전문가 초빙위탁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생활안전 및 구조 현장활동과 관련된 전 분야 · 태풍 시 간판, 낙하물 등 시설물 안전조치, 감염병 지원 출동 · 비상경보설비 등 비화재보 확인 방법, 마취약 취급, 디지털도어락 및 각종 잠금장치 관련 열쇠직업학원 등 전문기관 교육훈련 등 - 교육 인정기준: 안전센터 자체 교육 불인정, 단 자체 교육강사가 안전 센터 3시간 이상 순회 교육 혹은 소방서 자체 집합교육 시 인정 □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사용 관리 방안(현장대응단 구조대) ㅇ (구매방법) 소방서 연간 수급계획에 따라 지자체 방역 부서를 통해 공중 방역 수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품 도매상에서 구매 - 구매단계 : 구조대 → 재난관리과(구조팀) → 송파구청(동물복지팀) → 수의사 처방전 → 구매 - 구조대는 마취제 사용기한을 확인하여 구매 필요시 재난관리과 공문 구매 요청 ㅇ (사용방법) 품목별 허용범위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에서 규정한 약물용량 계산 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 예) 10kg의 개에 럼푼(개 및 고양이 0.15mg/kg) 1.5ml 근육 주사 용량 × 몸무게 ÷ 약 종류별 농도 = 투여량 (mg/kg × kg) (mg/ml) (ml) ㅇ (관리방안) -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 전산 관리, 비 마약류의 경우 수기 대장 기록 관리 - 총기류 및 마취제는 2중 철제 캐비넷에 보관 및 안전교육(월 1회) 실시 마약류 전산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비마약류 전산관리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총기(사무실) 총기(차량) ㅇ (사용제한) 일반 마취제로 대체 가능한 향정신성 마취제* 및 구제역 현장 등에서 사용 중인 치사율이 높은 마취제** 사용 최소화 - *졸레틸, 케타민 / ** 석시닐콜린, 석시콜린, 썩시팜은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 사용 ※ (송파) 향정신성 마취제 및 고치사율 마취제 미보유, 럼푼만 10m(6회분) x 3병 보유중 ㅇ (장비사용 대응기준)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 위 험 상황이 없을시 - 포획장비 우선사용(포획망, 그물망, 포획집게, 포획낭, 그물총) - 마취가 필요한 때(블루건 사용으로 충격 최소화) 위 험 상황시 -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경우(마취총 등 / 출동 경찰과 협업) Ⅳ 유관기관 업무협조 강화 □ 생활안전 전문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확립 ㅇ 관련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ㅇ 자치구 관계부서,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 센터 등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 <업 무 협 조> - 시 기: 반기별 1회(상,하반기) 추진부서: 재난관리과(구조팀) - 실시방법: 자치구 유관부서 간담회 추진 - 내 용 · 생활안전 분야 출동기준 확행을 위한 업무 협의 · 출동 현황 분석을 통한 출동 다발지역 공유 및 개선방안 토의 등 - 인정기준: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점검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협조는 지양 Ⅳ 행정사항 □ 신고 접수 시 출동기준 준수【서울종합방재센터】 ㅇ 비긴급 상황 출동요청 시 대응 가이드라인 준수 ㅇ 비긴급 상황 시 신고자 안내 및 관련기관 통보 □ 생활안전대 분야별 자체 교육 및 정보 공유 ㅇ 자치구 유관기관 간담회 및 생활안전교육(구조팀 / 반기 1회) ㅇ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철저 및 자체 점검(구조팀 / 반기 1회) -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 실태 점검(본부 구조대책팀 연 1회) ㅇ 구조용 총기류 안전교육(구조대 자체교육실시 / 월 1회) ㅇ 구조 및 생활안전 출동 귀소 후 시스템 입력 철저(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붙임 1. 업무절차 및 유형별 출동기준 1부. 2. '24년 서울시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개요 1부. 3. 구조용 총포류 관리 기준 1부. 4. 생활안전활동 근거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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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난관리과-1093
D000005007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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