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자 정리보류 취소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정리보류 한 체납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으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정리보류 취소 대상 (단위:건, 원)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정리보류액 정리보류 취소액 취소사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나. 정리보류 취소일자 : 2024. 2. 8.(목). 끝.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2팀장 남기현 38세금징수과장 02/08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760 ( 2024. 2.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30317294
20240212172716
본청
38세금징수과-4760
D000005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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