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예산 전용 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3558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윤서 박미영 노은주 02/08 김선순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전용 계획 2024. 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 전용 계획 ********************************************************** □ 추진목표 ㅇ 위탁가정에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가 무제한의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아동의 상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위탁 사업의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제4조·제15조·제59조 ㅇ 사업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및 보건복지부「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및「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및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일시위탁아동 ㅇ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인당 68,500원 이내의 보험료 지원 - 주요 담보원칙 : 위탁아동의 상해·질병 관련 위험 및 배상책임 담보, 유괴·납치 등 외부적인 위험 제거 - 보장내용 : 위탁아동 후유장해, 부양자 후유장해(1인), 입원·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진단급여금), 치아 치료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강력범죄위로금, 얼굴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식중독위로금 등 - 보험 개시일 : ’24. 3. 1. ㅇ 지원기간(보험 가입기간) : ’24. 3. 1. ~ ’25. 2. 28. (계약일로부터 1년) ************************************** □ 예산 전용 계획 ******************************************** ******************* ******* ***************************************************************************************** ㅇ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ㅇ 예산전용 요청(예산담당관) : ’24. 2. 8. ㅇ ’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용역 계약 의뢰 : ’24. 2. 14. 붙임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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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예산 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3558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서 (02-2133-5195) 관리번호 D000005009072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