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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2173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관리과장 김동천 빈재석 02/08 김건태 2024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4. 02. 08. (금) 문 화 본 부 (문화재관리과) 2024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문화재관리과장: 김건태 ☎2133-2650 문화재관리팀장: 빈재석 ☎2652 담당: 김동천 ☎2644 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망 확보를 위해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을 교부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7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 사업개요 ㅇ 대상사업: 총5건 -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 시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시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ㅇ 사업기간: 2024. 2. ~ 12. ㅇ 사업예산: 2,707,843천원(국비:887,482 / 시비:1,763,218) ㅇ 사업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 시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Ⅱ 교부계획 □ 교부금액: 2,650,700천원 구분 사 업 명 교부결정액(천원) 비고 총 계 2,650,700 소 계 2,531,000 국비 ①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161,000 ②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487,000 ③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1,883,000 소 계 119,700 시비 ④ 시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35,700 ⑤ 시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84,000 □ 사업별 세부내용 ①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중구청장, 용산구청장, 은평구청장 - 교부결정액: 161,000천원 자치구 문화재명 사업분야 합계 국비 시비 합계 19건 161,000 112,700 48,300 용산구 서울 효창공원 유지관리 8,000 5,600 2,400 은평구 서울 금성당 3,000 2,100 900 종로구 인왕산 국사당 90,000 63,000 27,000 서울 이화장 안국동 윤보선가 서울 탑골공원 구 공업전습소 본관 서울 대한의원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서울 창의문 서울 동관왕묘 서울 문묘와 성균관 서울 흥인지문 중구 서울 정동교회 60,000 42,000 18,000 서울 한양도성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서울 명동성당 서울 약현성당 환구단 - 예산과목: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화유산 보존·정비, 문화재 유지 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결정된 사업은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②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 보조사업자: 강북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송파구청장, 용산구청장, 종로구청장 - 교부결정액: 487,000천원 자치구 문화재명 사업분야 합계 국비 시비 합계 10건 487,000 336,500 150,500 강북구 사인비구 제작 동종-서울 화계사 동종 소방 200,000 140,000 60,000 서대문구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전기(사전설계) 22,000 11,000 11,000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방범(사전설계) 20,000 14,000 6,000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소방 140,000 98,000 42,000 송파구 서울 풍납동 토성 방범 60,000 42,000 18,000 용산구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방범 3,100 2,170 930 서울 용산신학교 방범 16,000 11,200 4,800 서울 효창공원 방범(사전설계) 20,000 14,000 6,000 종로구 서울 동관왕묘 방범 3,000 2,100 900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방범 2,900 2,030 870 - 예산과목: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화유산 보존·정비, 문화재 유지 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결정된 사업은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교부대상 중 방범시설 구축은 설계 및 착공 전에 서울특별시와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준공 전 반드시‘서울시CCTV안전센터’의 ‘문화재 안전상황실’과 CCTV 영상연계를 확인하고 준공하여야 함. 4)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은 방범, 소방, 전기사업으로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자치구에서 직접 분리발주 및 사업감독을 하여야 함. 5)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6)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7)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③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 교부결정액: 1,883,000천원 자치구 문화재명 사업분야 합계 국비 시비 합계 4건 1,883,000 438,282 1,444,718 종로구 서울 창의문 안전경비원 1,883,000 438,282 1,444,718 서울 동관왕묘 서울 문묘 및 성균관 서울 흥인지문 - 예산과목: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화유산 보존·정비, 문화재 유지 관리,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결정된 사업은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④ 시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광진구청장 - 교부결정액: 35,700,000원[시비] 자치구 문화재명 사업분야 합계 시비 구비 합계 2건 51,000 35,700 15,300 종로구 자치구 소재 시지정문화재 유지관리, 공공 및 사무운영비 유지 관리 50,000 35,000 15,000 광진구 1,000 700 300 - 예산과목: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화유산 보존·정비, 문화재 유지 관리, 시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결정된 사업은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⑤ 시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 교부결정액: 84,000,000원[시비] 자치구 문화재명 사업분야 합계 시비 구비 합계 3건 120,000 84,000 36,000 종로구 가회동 김형태 가옥 방범 18,000 12,600 5,400 천도교중앙대교당 전기 90,000 63,000 27,000 지장암 신중도 등 방범 12,000 8,400 3,600 - 예산과목: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화유산 보존·정비, 문화재 유지 관리, 시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결정된 사업은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교부대상 중 방범시설 구축은 설계 및 착공 전에 서울특별시와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준공 전 반드시‘서울시CCTV안전센터’의 ‘문화재 안전상황실’과 CCTV 영상연계를 확인하고 준공하여야 함. 4)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은 방범, 소방, 전기사업으로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로 관련법령에 따라 자치구에서 직접 분리발주 및 사업감독을 하여야 함. 5)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6)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7)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 추진일정 ㅇ 예산 수시배정 : 2024.02. ㅇ 예산 교부 : 2024.02. ㅇ 사업추진, 실적보고 및 정산 : 2024.03. ~ 12. 붙임 1. 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서 2. 2024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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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2173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44) 관리번호 D000005007841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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