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붙임「처분 사전통지서」참조 나.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다. 준 비 물 : 참석자 신분증,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예정된 처분관련 소명자료 ※ 대리인 참석시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자격 입증서류)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 및 대리인선임통지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은주 건설업관리팀장 박성규 건설혁신과장 02/08 代최태훈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050 ( 2024. 2.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redhill@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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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050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주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5009099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