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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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304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영훈 김준성 박성석 02/08 이원석 협 조 빈틈없는 안전점검! 함께하는 안전동행! - 「다중이용시설의 지속 가능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4. 2. 관악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추진방향 1 Ⅳ. 2024년 다중이용업소 현황 2 Ⅴ.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분석 2 Ⅵ. 2023년 주요 추진 성과 4 Ⅶ. 2024년 안전관리 비전과 전략 8 Ⅷ. 중점 추진과제 9 Ⅸ. 행정사항 18 [참고1〕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흐름도 [참고2〕안전시설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참고3〕안전시설등 체크리스트 [참고4〕안전시설등 자체 정기점검 안내문(안) [참고5〕안전시설등 자체 정기점검 매뉴얼 [참고6〕다중이용업주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참고7〕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타부처 입법동향 [참고8〕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체계도(공중이용시설) [참고9〕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 「다중이용시설의 지속 가능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한 화재안전성 강화 및 자율적인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임. Ⅰ. 관련 근거 ㅇ「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연도별계획) ㅇ「제4차(’24~’28년)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23.12.) ㅇ 市 예방과-2249(2024. 1. 26.)호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알림” 제4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24~’28) 『다중이용업소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영업활동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3대 추진전략*, 14개 중점 추진과제) ① 시설 기준의 합리적 개선(5개 과제) ②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 조성(5개 과제) ③ 관계인·이용객의 자율관리능력 향상(4개 과제) Ⅱ. 추진 배경 ㅇ 통계·지표 등을 활용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한 화재안전성 강화 ㅇ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과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ㅇ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체계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 방안 추진 Ⅲ. 추진 방향 ㅇ 국정목표 및 국정약속 실현을 위해 “시민의 안전, 최우선 가치!”를 비전으로 설정 < 정부 6대 국정목표, 23대 국정약속, 120대 국정과제 中> ? 국정약속(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 * 국정과제(65)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ㅇ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정책목표로 설정 Ⅳ. 2024년 관악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현황 현 황: 총 1,977개소 ㅇ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 ‘24. 1월 통계기준) 계 일반음식 고시원 노래방 휴게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PC방 골프연습장 1,977 362 814 269 68 72 178 92 36 학원 게임제공업 목욕장 산후조리원 영화상영관 키즈카페 콜라텍 방탈출카페 기타 20 30 10 2 2 1 1 3 17 ※ 상기 현황은 ’24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 최종 작성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소방서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34,176 1,657 1,830 1,173 873 1,091 2,166 906 955 4,138 1,760 1,600 1,067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금 천 1,518 536 1,121 1,002 1,977 2,269 954 882 1,120 845 894 843 999 ※ 강남(4,138) > 송파(2,269) > 영등포(2,166) > 관악(1,977) > 중부(1,830) > 서초(1,760) 順 ※ 업종수: 지속적 증가 추세(’06년(법제정) 19종 → ’09년 20종(고시원↑) → ’10년 23종(권총사격장·안마·골프연습장↑) → ’21년 24종(공유주방업↑) → ’22년 27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 Ⅴ.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분석 화재발생 현황 ※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화재통계 (기간: ’2 1 ~’23년) 구 분 전 체 일반건축물(다중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 건수 인명피해(명)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화재 건수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합 계 845 53 5 48 688 52 5 47 31 1 0 1 2023년 281 16 2 14 226 15 2 13 11 0 0 0 2022년 305 18 1 17 250 18 1 17 12 1 0 1 2021년 259 19 2 17 212 19 2 17 8 0 0 0 ㅇ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건수 총 31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 845건 대비 3.7%, 인명피해는 총 1명(부상 1)으로 전체 인명피해 53명(사망 5, 부상 48) 대비 1.89% 비중을 차지함. 화재 및 인명피해 현황(다중이용업소) (기간 : ’2 1 ~’23년) 구 분 대상수 화재 건수 화재 발생률(%) 인명피해(사망) 2023년 1,977 11 0.55 0(0) 2022년 1977 12 0.61 1(0) 2021년 2117 8 0.37 0(0) 연평균 10.33 0.51 0.33(0) ㅇ (화재발생) ’21~’23년 화재건수 상승 - ’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휴·폐업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감소, ’22년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등 이용객 증가에 따른 화재 증가 ㅇ (인명피해) 2022년도 고시원에서 부상 1명 발생 업종별 화재 현황 < 최근 3년(’21∼’23년) 주요 업종별 화재 건수 > ㅇ (화 재) 고시원(11건) > 일반음식점(6건) > 기타(4건) > 유흥주점(3건) 順 ? 업종별 대상 수에 비례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ㅇ (인명피해) 최근 3년간 부상자 1명 발생(2022년) ? 다중이용업소 총 1,977개소 중 고시원 814개소, 고시원에서 발생 《 최근 서울 사망자 발생 다중이용업소 화재 》 ? “굿모닝 고시원” 화재(‘22.4.11) 사상 2명(사망2) ? “마이홈 고시원” 화재(‘20.1.31) 사상 2명(사망1, 경상1) 화재 원인별 분석 < 최근 3년(’21∼’23년) 발생 화재의 원인 분석 > ◎ 최근 3년간 총 31건의 화재 중 ? 부주의* 13건(41.94%) ? 전기적 요인 13건(41.94%) ? 기계적 요인 2건(6.45%) ? 미상 요인 3건(9.67%) * 음식물조리, 담배꽁초, 화원방치, 가연물방치 등 ◎ 부주의 화재 세부 유형 ㅇ 최근 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총 31건)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 및 전기적 요인 각 13건(41.94%)으로 다수를 차지,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컨설팅 강화 필요 Ⅵ. 2023년 주요 추진 성과 1 다중(운집)시설 화재 취약요인 선제적 개선 다중이용업소 안전등급 (재)분류 ㅇ 기 간: 2023. 3. 27.(월) ~ 4. 14.(금) ㅇ 대 상: 관악구 다중이용업소 대상(1,980개소) ㅇ 방 법: 기존 및 신규대상 안전등급 분류 및 폐업대상 목록 정비 ㅇ 안전등급 분류 결과(총 19개 업종 1,980개소) (단위:개소) 등급별 계(비율) A등급(안전)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주의) E등급(취약) 서울 34,750 2,193(6%) 12,886(37%) 17,264(50%) 2,036(6%) 371(1%) 관악 1,980 210(10.6%) 839(42.4%) 768(38.8%) 131(6.7%) 29(1.5%) 비상구(부속실·발코니형) 특별관리 대책 추진 ㅇ 기 간: 2023. 8월 ~ 12월 ※ 비상구 등급분류 : ’23. 5월 ~ 7월 ㅇ 대 상: 관악구 547개소(부속실형 259, 발코니형 288) ㅇ 추진결과: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급 및 안전컨설팅 - (안전강화) 부속실형 비상구 대상(139개소)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급 - (안전컨설팅) 발코니형 비상구 대상(139개소) 안전컨설팅 추진 * 추락방지 안전시설 : 추락위험표지(부착형, 걸이형), 완강기사용법표지 심야시간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 화재안전 강화 ㅇ 기 간: 2023. 5. 18.(목) ~ 6. 16.(금) ㅇ 대 상: 스터디카페 총 10개소 ※ 주요 학원 밀집지역 집중 추진 ㅇ 방 법: 현장방문(화재안전조사관, 4개반 8명) 등 ※ 화재안전컨설팅 시 스터디카페 소방시설 설치현황 등 자료조사 병행 ㅇ 중점지도: 출입구 자동문 화재·정전 등 발생 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 권고 등 주요 무인점포 업종별 표본조사 및 안전관리 지도 ㅇ 기 간: 2022. 12. 20.(화) ~ 2023. 3. 10.(금) ㅇ 대 상: 관악구 40개소(서울시내 주요 무인점포 10종) 무인 다중이용업종(5종) 무인 신종 업종(5종) 노래방(1), 키즈카페(0), PC방(6), 휴게음식점(2), 게임제공업(1) 사진관(2), 세탁소(10), 밀키트(2), 스터디카페(2), 아이스크림 판매점(14) ㅇ 조사내용: 화재발생 이력, 소방시설 현황 등 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2 안전취약업소 지도감독 강화 (총괄) 안전취약업소 정기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2023. 1월 ~ 12월 ㅇ 대 상: 총 71개소 ㅇ 조사결과: 71개소 중 양호 43개소, 불량 21개소*(33%), 미실시 7개소 * 불량 21개소 : 과태료 4, 조치명령 16, 기관통보 1 요약 <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결과 > ? 기 간: 2023. 1월 ~ 12월 ? 대 상: 총 71개소 ? 결 과: 71개소 중 양호 43개소, 불량 21개소, 미실시 7개소 ? 결과조치: 과태료 4개소, 조치명령 16개소, 기관통보 1개소 구분 대상 양호 불량 미실시 불량내역(건) 조치내역(대상) 현지 시정 계 소방 건축 전기 기타 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입건 과태료 합계 71 43 21 7 36 35 1 0 0 21 16 1 0 4 3 봄철① 6 4 1 1 3 3 0 0 0 1 1 0 0 0 0 화재취약 시간운영② 20 11 6 3 7 7 0 0 0 6 6 0 0 0 0 겨울철③ 27 20 4 3 4 3 1 0 0 4 3 1 0 0 0 불시단속④ 18 8 10 0 22 22 0 0 0 10 6 0 0 4 3 ? 봄철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2023. 3월 ~ 5월 ㅇ 추진대상: 총 6개소(콜라텍 3, 중대법 적용 3*) *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1,000㎡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ㅇ 추진결과: 양호 4개소, 불량 1개소*(20%), 미실시 1개소** * 불량 1개소: 조치명령 1 ** 미실시 1개소 : 폐업 ? 화재 취약시간대 운영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2023. 3. 20.(월) ~ 4. 14.(금) ㅇ 추진대상: 총 20개소(유흥주점 5, 노래연습장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ㅇ 추진결과: 양호 11개소, 불량 6개소*(35%), 미실시 3개소** * 불량 6개소: 조치명령 6 ** 미실시 3개소: 휴업 등 ? 겨울철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2023. 11월 ~ 12월 ㅇ 추진대상: 총 27개소*(위험등급 C·D·E급 및 간이SP지원 대상) * 총 27개소: C등급 3, D등급 2, E등급 18, 간이SP 설치지원 대상 4 ㅇ 추진결과: 양호 20개소, 불량 4개소*(16%), 미실시 3개소** * 불량 4개소: 조치명령 3, 기관통보 1 ** 미실시 3개소 : 폐업, 대수선 등 ? 119기동단속팀 운영 ㅇ 기 간: 연 중(매월) ㅇ 추진대상: 총 18개소*(사회적 이슈 및 시기별 특성 반영) * 총 18개소: 고시원(4), PC방(4), 목욕장(2), 스크린골프(2), 영화관(2) 등 ㅇ 추진결과: 양호 8개소, 불량 10개소*(55%) * 불량 10개소: 과태료 4, 조치명령 6 3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환경 조성 및 강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및 공표 ㅇ 기 간: 2023. 6월 ~ 11월 ㅇ 공 표 일: 2023. 11. 9.(목) ※ 인정기간 : ’23.11.9.~’25.11.8. <2년 간> ㅇ 공표방법: 관보(서울시보) 게재, 소방관서 누리집 공고, 보도자료 제공 등 ㅇ 인정대상 총 1개소(신규 1) (단위:개소) 구분 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산후조리원 학원 영화상영관 PC방 신 규 1 1 0 0 0 0 0 갱 신 0 0 0 0 0 0 0 Ⅶ. 2024년 안전관리 비전과 전략 시민의 안전, 최우선 가치! 비전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 강화 목표 추진전략(4) 추진과제(12) 안전등급별 선제적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화재안전성 강화 다중이용업소 안전등급 (재)분류 및 현황 관리 다중이용업소 안전등급별 맞춤형 소방훈련 다중이용업소 추락위험 비상구 안전관리 지도 안전취약업소 지도감독 강화 안전취약업소 정기 화재안전조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119기동단속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업소 중점 안전관리 지도 자율 안전환경 조성 및 강화 우수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인정 및 공표(11.9.) 다중이용업소 자체 정기점검제도 실효성 확보 영업주 등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담당 직원 역량 강화 다중이용업소 점검능력 향상 전문교육기반 조성 완비증명 발급 담당자 업무공유 직무회의 개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매뉴얼 재정비(배포) Ⅷ. 중점 추진과제 전략1 안전등급별 선제적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화재안전성 강화 ㅇ 기 간: 연 중 ㅇ 대 상: 완비증명서 발급(신규·재발급) 신청 업소 ㅇ 방 법: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별 지도감독 강화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절차 > ?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 사전지도?상담 설치신고 완공신고 현장확인 증명서 발급 민원인(영업주) ↓ 소방서(민원실) <유선ㆍ방문 등> 안전시설등 설치 전 신고 <처리기간 3일> 안전시설등 공사완료 후 신고 <처리기간 3일> 안전시설등 적합여부 확인 <필요시 방염성능검사> 소방서(민원실) ↓ 민원인(영업주) <부적합시 보완요구> ? (설치신고 서류)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설치명세서, 영업장 평면도 ? (완공신고 서류)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전기설비 안전진단 증빙 서류*, 구조안전확인서(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시) * 해당업소 : 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ㅇ 내 용 - (설치신고) 영업장마다 적합한 안전시설등 종류·수량 및 설계도서 등 확인 철저 ※ 관련법령, 매뉴얼 및 안전시설등 체크리스트 등 활용 - (완공신고) 변경된 설계도서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추가접수 서류 확인 - (현장확인)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및 안전시설등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교육지도) 완비증명 발급시 다중이용업주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등 정기점검 의무 등 완비증명 발급 단계별 지도감독 강화로 안전한 영업환경 구축 다중이용업소 안전등급 (재)분류 현황 관리 ㅇ 기 간: 2024. 2월 ~ 3월 ㅇ 대 상: 다중이용업소 총 1,977개소 ㅇ 방 법: 기존 및 신규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분류 ※ 기존 대상 보완 및 신규 완비증명 발급 대상 분류 ㅇ 등급기준: A등급(안전),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주의), E등급(취약) ㅇ 중점 확인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업종별 특징 또는 화재 및 피난대피 취약성 파악 - 구획된 실, 주류판매, 숙식여부, 화기취급 등 인명피해 발생 요인 - 영업장면적, 수용인원, 피난용이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등 <최근 2년간 다중이용업소 안전등급 분류 현황> 구 분 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2023년 1,980 210 (10.6%) 839 (42.4%) 768 (38.8%) 131 (6.7%) 29 (1.5%) 2022년 1,974 199 (10.1%) 811 (41.1%) 792 (40.1%) 144 (7.3%) 28 (1.4%) 증·감 +6 (0.3%↑) +11 (5.5%↑) +28 (3.4%↑) -24 (3%↓) -13 (9%↑) 1 (3.6%↑) 안전등급 현황을 바탕으로 등급별 체계적 안전관리 추진 다중이용업소 안전등급별 맞춤형 소방훈련 ㅇ 횟수/시기: 대상별 1회 / 연중 ㅇ 대 상: D급, E급 ※ 추후 안전등급 재분류에 따라 대상 선정 ㅇ 방 법: 도상훈련(D급) 및 현지적응훈련(E급) ㅇ 추진기관: 관악소방서(재난관리과) ㅇ 주요내용 (도상훈련) 소방안전지도 활용 차량부서위치, 영업장 출입구(비상구) 등 개구부 확인 (현지적응훈련) - 안전센터에서 대상물까지 출동 거리 확인 및 대상물 접근방법 선정 - 대상물 현황, 인근 소방용수 위치 파악 및 화재 취약요인 등 사전 파악 등급별 맞춤 훈련을 통한 화재 발생시 신속대응 인명피해 저감 다중이용업소 추락위험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 ㅇ 기 간: 연 중 (※ 별도계획 수립 추진) ㅇ 대 상: 총 409개소(C등급 비상구 수 730개) *비상구 등급분류: ’23. 5월~7월 ※ 부속실형 196개소(398개) / 발코니형 213개소(332개) ㅇ 방 법: 현장방문 및 안내문 발송, 메시지 전송 등 ㅇ 주요내용 - 자체 정기점검 시 비상구 등 안전관리 강화 안내문 발송(상반기) - 추락위험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하반기) - 추락위험 비상구 안전관리「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반기1회) 비상구 특별관리 대책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전략2 안전취약업소 지도감독 강화 안전취약업소 정기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연 중 ㅇ 대 상: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중 선정 추진 - 콜라텍, 고시원, 유흥주점 등 화재 시 피난취약 다중이용(운집)시설 - 대형화재 등 인명피해 발생, 사회적 이슈 및 안전등급 D·E급 대상 - 전년도(’23년) 화재통계 분석 결과 화재 발생율이 높은 대상 ㅇ 조사방법: 종합조사 또는 부분조사 ㅇ 조 사 반: 화재안전조사팀 4개조(8명) ※ 필요시 민간전문가 참여 ㅇ 중점 추진사항 -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적정 여부 - 관계인(영업주 등)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교육 등 안전컨설팅 - 다중이용업소 내부구획 변경 및 영업장 불법 증축·용도변경 사항 확인 등 ㅇ 주요 조사일정 연번 주요 안전대책 및 내용 시기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봄철 소방안전대책 ’24. 4월 ~ 5월 2 추석/설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24. 9월 / ’25. 1월 2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4. 11월~’25. 2월 3 성탄절 및 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24. 12월 4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연중 5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연중 6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 119기동단속 연중 계절별, 시기별, 업종별 특성 및 화재분석 등 반영 지도감독 강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ㅇ 기 간: 연 중 ㅇ 대 상: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중 선정 추진 《 화재안전컨설팅 추진 대상 》 1. 대형화재 등으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 발생 및 사회적 이슈 업종 2. 안전등급 D·E급 및 추락위험 비상구(C급) 대상 3. 콜라텍, 고시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운집)시설 4. 무인점포 등 제도권 非수용 업종 등 5. 최근 6개월이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대상 6.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등 ㅇ 지 도 반: 화재안전조사팀 4개조(8명) ㅇ 중점 지도사항 - 화재예방, 자체 정기점검 및 안전시설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화재취약요소 사전 제거 및 화재 시 초동대응방법 등 - 화재 취약요소 후드·덕트 기름때 등 주기적 청소(클린데이 운영) 등 화재안전컨설팅 중점 지도(안내) 사항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 및 세부점검표 작성 지도 ▶ 다중이용업주(종사원)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및 미이행 시 행정처분 안내 - 점검결과서 1년간 보관여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 비상구 폐쇄·잠금 등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금지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 * 발코니·부속실 노후상태 확인, 난간·지지대 안전 여부, 용접·부식 상태 육안점검 등 ▶ 비상구 시인성 개선 픽토그램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등 시안(AI파일) 누리집 게재 안내 등 ㅇ 업무처리 절차 < 화재안전컨설팅 계획 및 추진 절차 > 계획 수립 계획 통보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관계인 통지 및 컨설팅 실시 추진 결과 보고 소방재난본부 본부?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3일 전) 소방서?본부 (지정 제출일) 사회적 이슈, 영업장 특성 및 화재분석 등 반영 맞춤형 안전 지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119기동단속 ㅇ 기 간: 연 중(매월) ㅇ 대 상: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중 선정 추진 ㅇ 조 사 반: 화재안전조사팀 2개조(8명) ㅇ 단속방법: 사전예고(통지) 없이 불시 단속 ㅇ 조사방법: 부분조사 ㅇ 중점 단속사항 -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여부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 다중이용업소 내부구획 변경 및 영업장 불법 증축·용도변경 사항 확인 등 - 관계인(영업주 등)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교육 등 화재안전컨설팅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으로“불법행위”근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업소 중점 안전관리 ㅇ 기 간: 2024. 4월 ~ 5월 ㅇ 대 상: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4호 적용 대상* ※추후 대상 선정 예정 * 공중이용시설: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 ㅇ 방 법: 화재안전조사 ※ 안전컨설팅 병행 ㅇ 추진기관: 화재안전조사팀 4개조(8명) ㅇ 중점사항: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및 영업장별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지도) < 중점 지도사항 > ? 안전인력 확보, 안전예산 편성 및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 안전(점검)계획 수립?이행 및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여부 ?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였는지 여부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전략3 자율 안전환경 조성 및 강화 우수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인정 및 공표 ㅇ 기 간: 2024. 6월 ~ 11월 ㅇ 대 상: 관악구내 다중이용업소 중 신청 대상 ㅇ 공 표 일: 2024. 11. 9. ㅇ 선정 및 인정 절차 - (소 방 서) 접수 및 신청 대상 인정요건(현장 및 관련 법령 위반사실 등) 확인 - (본 부) 안전관리 우수업소 최종 선정심의회 개최 및 인정 공표 추진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 1.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간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간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간 자체계획을 수립,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 및 기록 보관 ※ 갱신 대상 : 공표일 기준 최근 2년 간 ㅇ 공표방법: 관보(서울시보) 게재, 소방관서 누리집 공고, 언론보도 등 ㅇ 혜 택: 「화재안전조사」및「소방안전교육」면제(2년) ※ 신규 인정대상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표지 영업장 출입구 등에 부착 ㅇ 기타사항: 이용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공간에 우수업소 정보 표기(소방청) - 주요 포털(네이버 등), 스마트폰 앱(배달?내비게이션 등), 공공데이터포털 등에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표기 및 안전정보 제공 등 <유사 제도> 부처(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제도 명칭 안심식당 음식점 위생등급제 백년가게 미더유 표기 장소 네이버 등 배달앱 등 네이버 등 지도앱 등 관련 사진 안전관리우수업소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다중이용업소 자체 정기점검제도 실효성 확보 ㅇ 기 간: 연 중 ㅇ 대 상: 완비증명서 (재)발급 대상 관계인(영업주 등) ㅇ 방 법: 완비증명 (재)발급, 화재안전조사, 안전컨설팅 시 안내(배부) - (점검안내문) 자체 정기점검제도에 대한 점검대상, 점검자격, 점검주기 등 - (점검매뉴얼) 안전시설등 각 항목별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요령 등 ㅇ 내 용 - (점검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비상구 포함) - (점검자격) 영업주, 소방안전관리자, 종업원(자격증 소지자), 소방시설관리업자 - (점검주기) 매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 - (보관의무) 점검결과서 1년간 보관 - (벌칙규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공포 ’23.12.12., 시행 ’24.1.4.) ※ [개정] 정기점검 미실시, 정기점검결과서 미보관·미작성·거짓작성 시 과태료 세부 부과 1회 위반 100만원 ? 2회 위반 200만원 ? 3회 위반 300만원 관계인의 자체 정기점검 강화를 통한 자율안전환경 조성 영업주 등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ㅇ 기 간: 연 중 ㅇ 대 상: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 종업원, 단기종사자 등) ㅇ 장 소: 소방관서 안전체험실습실,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소방학교 등 ㅇ 방 법: 보수교육(소집교육) 및 화재안전컨설팅 시 등 - (방식개선) 업종별 특성 고려 교육 방식과 내용 등을 실무 중심 개편 - (대상확대) 화재안전컨설팅 시 관계인 교육지도 대상 단기종사자* 포함 * 영화상영관, PC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운집)시설의 단기종사자 - (교육확대) 영업주, 종사원 법정의무 보수교육 확대 운영 기존 영업주 등 보수교육 2년 1회 확대 연 1회(교육 신청자) ㅇ 주요내용 - (교육내용) 안전시설등 사용 및 점검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교육 - (교육자료)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제작한 교육자료(영상) 등 공유 - (교육시간) 현행 2~4시간 이내에서 4시간으로 개선 - (교육장소)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및 소방학교 실습장비 활용 기존 소방관서 실습·체험실만 활용 확대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및 소방학교 추가 참고 <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운영 현황 > ? 강화센터 운영 현황 ('23.12.31.기준) 연 도 합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설치기관 9개서 종로 금천 중랑 도봉,송파 성북,구로 영등포,성동 ? 구성(주요시설) : 주요 소방시설(옥내소화전, SP, 자탐 등) 실물 및 견본 등 - 기계분야 : 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함(방수구), 습식SP 유수검지장치, 배관 및 헤드 등 - 전기분야 : 자탐설비 P형1급 수신기 및 감지기, 발신기세트 등 - 기 타 : 가스계 소화설비 계통도 및 기동장치(SOL V/V), SP헤드 표시온도별 견본 등 소방안전교육의 전문성 제고로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강화 Ⅸ. 행정사항 ㅇ 본 기본계획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영업활동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노력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변동 사항을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입력 등 다중이용업소 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흐름도 1부. 2. 안전시설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1부. 3. 안전시설등 체크리스트 1부. 4. 안전시설등 자체 정기점검 안내문(안) 1부. 5. 안전시설등 자체 정기점검 매뉴얼 1부. 6. 다중이용업주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1부. 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타부처 입법 동향 1부. 8.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체계도 1부. 9. 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1부. 끝. 참고1 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흐름도 설 치 다중이용업소 민원 상담 ? 민원인(영업주) → 관할 소방서 -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절차 안내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접수 및 서류 검토 검토 결과 통지 ? 신청인: 영업주 ? 시 기: 영업 시작 전(안전시설등 설치 전) ? 서 류: 설치신고서, 설계도서 등 ? 처리기간: 3일 - 도면 검토 및 확인 - 설치신고서 접수 및 시스템 입력 ? 관할 소방서 → 영업주 - 적 합: 공사 개시 통보 - 부적합: 보완 요구 완 공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 신청인: 영업주 ? 시 기: 안전시설등 공사 완료 후 접수 및 현장확인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필요시) 완비증명서 발급 (현장발급) ? 처리기간: 3일 ? 현장확인: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여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 처리기간: 10일 ? 합판·목재 종류별, 처리방법 별 시료절취 및 시험 ? 관할 소방서 → 민원인(영업주) - 적 합: 관리대장 및 시스템 입력 - 부적합: 보완 요구 참고2 안전시설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소방시설 구분 설비명 사진 설치기준 소화 설비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룸)마다 설치 ※ 주방에는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설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 ① 대 상 : 고시원, 산후조리원, 지하층, 밀폐구조영업장, 실내 권총사격장 ② 설치기준 :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경보 설비 비상벨설비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자동화재탐지설비와 선택)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자동화재 탐지설비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비상벨 설비와 선택) ② 수 신 기 : 영상음향장치가 설치된 영업장 ③ 지구음햘장치 및 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① 대 상 :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② 설치기준 : (LPG) 감지부를 바닥으로부터 30cm이내 (LNG) 감지부를 천정으로부터 30cm이내 피난설비 피난기구 ① 대 상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부속실) ② 설치기준 :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피난유도선 ① 대 상:영업장내부통로및 복도가 있는 영업장(개정 법령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 ② 설치기준:영업장내부통로및 복도, 전기(전류)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한쪽벽면)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① 대 상:모든영업장 ② 설치기준:출입구, 비상구, 복도, 통로 등에 설치 ※ 유도표지: 외광등 상시조명이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실에 설치가능 휴대용 비상조명등 ① 대 상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 비상구 구분 사진 설치기준 비 상 구 ① 대 상:모든영업장 ② 설치기준:영업장마다설치(복층구조일경우 각 층마다) ?위치 -출입구로부터 영업장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반대방향 -불가피한 경우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곳 ?규격:가로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문의 열림방향:피난방향 ?문의 재질:방화문또는 불연재문 ?추락방지 안전조치 : 120cm이상 난간 또는 안전로프2줄, 추락위험경고표지, 경보음발생장치 설치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구분 사진 설치기준 피난통로 ① 대 상: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 ② 설치기준: - 통로 폭 120cm 이상(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그 실의 출입문 설치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일 경우 150cm 이상) -구획된 실에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세 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을 것 □ 영업장의 내부구획 구분 사진 설치기준 내부구획 ① 대 상: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때는 불연재료로 구획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 - 내부구획시 관통(틈)부분은 내화충전 재료로 마감 □ 그 밖의 안전시설등 구분 사진 설치기준 창문 ① 대 상:고시원업 ② 설치기준: - 각 층별 1개 이상 설치(50cmX50cm 이상) -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 영상음향차단장치 ① 대 상: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② 설치기준:화재시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되도록 설치(수동조작 가능) - 정의 : 영상 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 누전 차단기 ① 대 상: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 설치 □ 기타사항 구분 사진 설치기준 피난 안내도 ① 크 기:B4 이상. 단, 일정면적이상일 경우 A3 이상 ② 재 질:종이(코팅처리), 아크릴, 강판 등 ③ 위 치 : 영업장 주 출입구, 구획실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④ 내 용 : 비상구 위치, 피난동선, 소방시설 사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 피난 안내 영상물 ① 상영시기:매회 영화상영 시작 전 ② 내 용:피난안내도와 동일 ※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함 참고3 안전시설등 체크리스트 구분 안전 시설등 휴게 제과 일반 공유 게임제공업등 단란 유흥 영화상영관등 학원 목 욕 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안마시술소 전화방등 방탈출 키즈 만화 소 화 설 비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 ○ ○ ○ ○ ○ ○ ○ ○ ○ ○ ○ ○ ○ 주방의 경우 자동확산소화기 및 K급소화기 설치 간이SP 지하층, 밀폐구조(창호도 확인) ○ ○ ○ 지하층, 밀폐구조(창호도 확인) 경 보 설 비 비상벨 또는 자탐 ○ ○ ○ ○ ○ ○ ○ ○ ○ 자동화재 탐지설비 ○ ○ ○ ○ ○ 화상 전화방 가 스 경보기 가스시설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피 난 설 비 피난 기구 ○ ○ ○ ○ ○ ○ ○ ○ ○ ○ ○ ○ ○ ○ 계단이 아닌 2층이상 영업장 피난 유도선 영업장 내부에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 ○ ○ ○ ○ ○ ○ ○ ○ ○ ○ ○ ○ ○ 구획된 실마다 설치 휴대용 조명등 ○ ○ ○ ○ ○ ○ ○ ○ ○ ○ ○ ○ ○ ○ 비 상 구 ○ ○ ○ ○ ○ ○ ○ ○ ○ ○ ○ ○ ○ ○ 내부 피난통로 영업장 내부통로 있는 경우 폭120㎝ 이상, 양옆 구획실의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개방시 150㎝이상, 세 번이상 구부러지는 형태 금지 기 타 안 전 시 설 창 문 ○ 영상음향차단장치 ○ ○ ○ ○ ○ 화상 전화방 누전 차단기 ○ ○ ○ ○ ○ ○ ○ ○ ○ ○ ○ ○ ○ ○ 피난안내도 ○ ○ ○ ○ ○ ○ ○ ○ ○ ○ ○ ○ ○ ○ 피난영상물 ○ ○ ○ 기타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 방화구획 ? 4층이하 발코니 및 부속실: 추락방지 시설 ? 대규모 점포 입점 일반음식점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제외규정 ? (간이SP) 산후조리원, 고시원: 지상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지상1층이여도 무창층이면 설치) 기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고, 밀폐구조 영업장이 아닌 경우 설치 제외 ? 피난기구: 지상1층 또는 피난층 ? 비상구: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 수평거리 10m이하인 경우 참고4 안전시설등 자체 정기점검 실시 안내문(안) 안전시설등 자체 정기점검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시설등 자체정기점검 사항을 안내하오니, 시민의 소중한 생명호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등 자체 정기점검 관련 안내〉 ? 점검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비상구 포함) ? 점검자격 :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관리자, 종업원(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업자 ※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 ? 보관의무 :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함 ? 벌칙규정 : 다음에 해당하는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자 -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아울러, 영업주께서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 내 화재예방 강화 및 비상구 확보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악소방서 예방과(02-6981-82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악소방서장 참고5 안전시설등 자체 정기점검 매뉴얼 안전시설등 자체 정기점검 매뉴얼 1. 점검대상 대상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용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 검 요 령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비치: 소화기 위치표시 부착 - 손잡이 부분의 압력 게이지 확인: 초록색 위치일 경우 정상 - 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 초과 여부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ㆍ변형ㆍ손상ㆍ장애 등 확인 - 헤드는 살수방해가 않도록 반경 60㎝ 이상의 공간 확보 - 방수압력: 시험배관을 개방시 방수압력 0.1㎫ 이상인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ㆍ변형ㆍ손상ㆍ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 공통: 사이렌 및 경보의 작동 여부 확인 ? 수신기에서 동작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주경종 및 지구경종 타종여부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에 가스라이터 등을 활용하여 작동여부 확인 -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ㆍ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 유도등: 항상 점등 상태 확인 -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구획된 각 실 룸에 설치, 점등 여부 확인 - 발코니 적정 관리 여부 - 피난기구(완강기) ? 완강기 위치표시 및 사용설명서를 완강기 직근에 부착 여부 확인 ? 완강기 고정 지지대 및 로프의 전개 가능 여부 ? 벽체 등에 단단히 설치 여부 ? 로프길이가 해당 층의 높이와 적정한지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 비상구 폐쇄ㆍ훼손, 주변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 구조변형, 금속표면 부식ㆍ균열, 용접부ㆍ접합부 손상 등 확인(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 - 계단, 복도 통로상 물건 적치로 통행에 지장 초래 여부 - 비상구 시건, 개방 불가능 하도록 하는 행위 여부 - 문 열림 방향(피난방향으로 개방)으로 개방 가능 여부 - 방화셔터 작동 범위 내 장애물 설치 여부 - 방화문 철거 후 유리문, 나무문 변경 여부 - 도어체크 부착 여부 및 도어스톱(말발굽) 부착 여부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 설치 여부 -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 부터 120㎝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 여부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적치 등 장애물 적치여부 확인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층별 가로50㎝,세로50㎝ 이상 열리는 피난통로상 창문 관리상태 기재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 (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 -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되는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 빨간 버튼을 눌러 전기가 차단되는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 영업장 주 · 비상구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크기: B4(257mm×364mm)이상 또는 영업장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경우 A3(297mm×400mm)이상의 크기 -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 - 노래반주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 여부 확인 - 영화 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상영 여부 -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 ⑫ 실내장식물ㆍ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 - 합판ㆍ목재 방염성능 확보 여부 -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 - 커튼, 카페트, 인조잔디 등 사용시 방염 선처리 제품 사용확인 - 최초 방염 성적서 발급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확인 ※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 ⑬ 방염 소파ㆍ의자 사용 여부 확인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장에는 방염처리된 소파, 의자 사용확인 ⑭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 여부 - 점검주기: 분기 1회 - 보관기간: 1년간 보관 ※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⑮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 만기일 이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재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업/휴업 신고(구청, 세무서)날 까지 보험은 유지되어야 하며 단순 휴업은 과태료대상 참고6 다중이용업주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법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참고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 다부처 입법 동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27. 시행) 공중이용시설에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 포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생략)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3. 10. 19. 시행) (기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유해업소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유해업소에 해당 → (개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소는 유해업소 제외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8. 9. 시행) (기존)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개선) 교육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 확인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1. 12. 30. 시행)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6호, 2021.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제1의2호 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은 다중이용업종에 포함됨 제2조(정의)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 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의2(보험가입)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2023. 10. 4. 시행) (기존) 임산부실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 → (개선) 2개 이상 출입구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임산부실 영유아실 5층 이하 설치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1. 설치기준 가. 생략 나. 생략 다. 가목 및 나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임산부실 또는 영유아실을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것 2)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최하층과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할 것 3)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이하 "피난층"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임산부실 또는 영유아실을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3. 3. 28. 시행) (기존)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등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규정 없음 → (개선)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등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9., 2023. 3. 28.>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참고8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체계도 □ 주요 의무사항(이행주체 : 경영책임자등) □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연번 중대시민재해 예방 확인결과 상(하)반기 1 필요한 안전인력을 확보하였음. □ 2 필요한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 3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수행하였음.(점검 위탁 포함) □ 4 안전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시행하였음. □ 5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마련(문서화)하고, 이행하였음. □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였음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만 해당 □ 7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 □ 8 재해 예방을 위해 종사자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교육도 포함 □ 9 비상대피훈련을 포함하여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음.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시 갈음 가능 □ 10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음.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매분기) -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매년) - 영업 또는 시설 관련 법령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 위와 같이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 하였음. 20 . . . 영업주 : (서명) 참고9 시·도 안전관리 수범사례 시도 주요내용 서울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부속실형) 추락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지) 제작 보급 부산 ?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시설등 정기점검 홍보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 점검(분기 1회) 실시 및 결과 보관 의무 인식 부족 - 점검 가이드북 및 동영상 제작, QR코드 연계 점검방법 습득 독려 대구 ?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난안전 확보 홍보 - 업소별 피난안내도 최신화 독려 및 QR코드 연계 스마트 피난안내도 도입 시도 주요내용 인천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및 취약요인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보급 및 유튜브 연계 안전시설등 점검요령 홍보 - 유튜브 및 QR코드 활용 영상 공개, 안전시설등 정기점검 인식 개선 대전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갱신) 독려 - 보험사 재가입 통지 의무사항 보완, 보험 만기도래 기간 전 안내를 통해 업주 및 이용자 불이익 최소화 - 법령 개정사항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의무사항 병행 홍보 울산 ? 다중이용업소 부속실 및 발코니형 비상구 전수조사 결과 C등급 영업장 특별관리 - 비상구 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자율 개선을 위한 방문 교육(연 1~2회) - C등급 비상구(부속실)에 대한 안전시설(안전바) 제작·설치 지원(23개소) 시도 주요내용 세종 ?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강화 및 신종업종에 대한 다중이용업소법령 안내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관계인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 다중이용업소 편입 관련 관계인 안전교육 등 경기 ?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안전해서 좋은 날” 운영 - 업소 밀집 건물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자율안전관리 독려 -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 컨설팅 및 최근 화재사례 공유 등 충북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자율 소방안전관 강화를 위한 매뉴얼 등 보급 - 완비증명서에 소방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등 다중이용업소 업장에 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 첨부 - 정기점검 능력 향상을 위해 점검 방법 및 점검표 작성 매뉴얼 제작·보급 시도 주요내용 충남 ?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상담창구 운영 - 원거리 민원인, 어르신, 거동불편자 등 민원인 환경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영상통화,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및 찾아가는 119민원서비스 상담창구 운영 전북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이수 및 자율안전관리 독려 -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안내문 및 유선, 문자 발송 안내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 지도 전남 ? 다중이용업소 법령 위반사항 바로잡기 업무 추진 - ‘다중이용업소 위반사항 바로잡기’ 안내문 배포 및 현장지도점검 실시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업소 1:1 지도 및 가입 안내문 발송 시도 주요내용 경북 ? 다중이용업소 내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피난안내도 설치 - 다양한 국적의 결혼 이민자 및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대상 화재안전관리 강화 필요 - 비영어권(중국, 일본, 베트남) 외국인의 피난 요령 안내를 통한 인명피해 저감 경남 ? 다중이용업소 설치신고부터 완비증명서 교부까지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전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준수 안내 - QR코드 삽입 완비증명서(법령상 의무사항) 발급, 안전시설등 사용법 교육 창원 ? 다중이용업소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관계인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속적인 경제불황 속에 민원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함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및 방염처리 검사 기간 단축 민원사무의 구분 현행법률 단축일수 절감일수 설치신고 검토 3일 ? 2일 = 1일 단축 현장 방염처리 검사 신청확인 10일 ? 5일 = 5일 단축 완공신고 검토 3일 ? 2일 = 1일 단축 기 간 16일 ? 9일 = 7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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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2304
D000005007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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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관악소방서 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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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예방과-2304 | 생산일자 | 2024-02-0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최영훈 (02-6981-8282) | 관리번호 | D0000050077915 |
분류정보 |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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