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 협력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1490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손지현 박재형 홍남기 김성섭 02/08 김학배 협 조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교통안전 협력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2024. 2. 자 치 경 찰 위 원 회 (자치경찰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교통안전 협력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24.02.02.(금) 자치경찰총괄과장:홍남기☎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박재형☎9816 담당:손지현☎9819 우리시 교통안전 협력활동 활성화 및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을 통해 격려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제6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ㅇ「2024년도 시민 표창 운영 계획」 □ 표창개요 ****************** **************************** ************************* ㅇ 수여방법 : 관련 행사일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전수 ※「2024년도 서울시 교통협력단체 간담회」중 수여 예정 ㅇ 기대효과 : 교통안전 협력분야 활성화 및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격려 ******************************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 ㅇ 유공분야 : 교통안전 협력분야 - 교통협력단체 활동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에 헌신한 개인 ㅇ 추천기준 : 해당 유공분야에 1년 이상 기여한 개인(단체) ㅇ 추천방법 - 교통협력단체(**************************)에서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ㅇ 추천제한 대상 -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희롱,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자체 공적 심의회 개최 시 공적심사 의뢰 표창관리시스템 등록 시 공적 심의회 개최 결정 통보 표창장 제작·수여 자치경찰 총괄과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시민협력과 자치경찰 총괄과 ㅇ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의회 개최 **************** ************************** ************************************************************** **************** *************************** *********************************** ****************************************************************************** □ 향후 일정 ******************************************** ************************************ ******************************************* ********************************** ******************************* 참고 1. 공적조서(서식)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참고1 공적조서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 천 관 (인) 참고2 표창장(안) ㅇ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ㅇ 관리번호 : 제OOO호 * 연도생략, 상단 연도로 갈음 “제2024-100호(X)” → “제100호(O)” ㅇ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ㅇ 직 인 : 정보공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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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협력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1490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지현 (02-2133-9819) 관리번호 D0000050077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