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결 재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정 이정목 02/08 이병철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5163 ( 2024. 2. 8. ) 결재일자 2024. 2. 8.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7511 수 신 자 홍보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405호 시보 게재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서울시 누리집(「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중복 게시)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4. 2. 15.(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붙 임 문 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기관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기타 참고사항 「행정절차법」 제14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31 주무관 김현정 의약무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163 ( 2024. 2. 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11 /전송 02-768-8834 / hyunewh@seoul.go.kr / 부분공개(5)
30316268
2024021217271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163
D000005009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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