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지역아동센터)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560(2024.2.2.)호와 관련입니다. 2.「대기관리권역법」제28조 및 부칙 제1조·제3조제1호 등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같은법 시행령 별표1 참조)내에서「도로교통법」제52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됩니다. ※ 다만, 법 시행 전(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를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지 않음. 3. 또한,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 시행되고 있으니, 관련사항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차량 임시허용 경과조치 주요 내용(환경부) -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6월까지 어린이통학용 경유차 신고 ('24.12월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 조건부 승인)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교육시설 인가·신고서 사본,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 전환기한 종료 후 미전환 차량 대상 허가 취소 요청 및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검토예정(환경부 주관) 붙임: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적용 주요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강선애 아동지원팀장 김은숙 아동담당관 02/08 노은주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3541 ( 2024. 2.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9 /전송 02-2133-0733 / passionksa@seoul.go.kr / 대시민공개
30316174
20240212172716
본청
아동담당관-3541
D00000500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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