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노원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27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형진 한기응 권철수 02/08 이상일 협 조 재난관리과장 박태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 등 발굴을 위한 - 2024년 노원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재난에 안전한 노원! 행복한 노원!” 노 원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노원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 등을 발굴·표창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20.12.31) ? 2024년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재배정 계획 알림(市 소방행정과-2797,`24.1.29) 운영방향 ? 묵묵히 노력하는 공무원 등 격려 및 사기진작 → 근무의욕 고취 ? 소방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 → (엄격?공정한) 공적심사 강화 ? ‘연공서열’ 및 ‘나눠 먹기식’ 상훈이 아닌 귀감·모범적인 대상자 선정 표창권자 : 소방서장 표창시기 ? (정기)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의 날, 연말유공 ? (수시) 특수공적 사유 발생 시(현장활동유공, 핵심업무 유공 등) ※ ********************************************************************************** 소요예산 : ******** 표창대상 ?개 인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직, 외부공무원, 시민 등 ?기 관 : 유관기관 및 소방관련 기관 등 ? 표창수량 * 단체표창 및 상장, 감사장은 수량제한 없음 ******************************************************************************************************************************************** ※ 의용소방대?시민 등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의거, 별도 부상품 없음 표창종류 ?표 창 장 : 직무에 성실하고, 주요정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감 사 장 : 소방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Ⅱ 선발절차 ? 표창장 및 감사장 계획수립 대상자 추천 및 공적심의 의뢰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수여 주관부서 (행정팀 협의) 주관부서 행정팀 주관부서 ※ 표창수여자 소방관서 누리집(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 상 장 계획수립 심의회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번호 부여 및 제작 표창수여 주관부서 주관부서 행정팀 주관부서 ※ 소방관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추가사항> 1) 필요한 경우 공적심의에 앞서 감사부서(담당)을 통한 공적사실 확인 가능 2) 표창 대상자 여론수렴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사실 사전 안내 선발기준 ? 모범·적극적인 생활로 귀감이 되고, 정직·청렴·성실한 자(단체) ? 업무개선, 능률향상, 주요시책 등 적극 추진한 자(단체) ? 적극적인 현장 활동 및 대시민 안전서비스 추진한 자(단체) ?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단체) 표창추천 ? 추천권자 : 부서장(과·단장, 119안전센터장) ? 조 사 자 : 내근(주무팀장), 외근(현장안전팀장, 재난조사팀장, 진압대장, 구조대장, 구급대장)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등은 자체 보관)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위 원 장 : 소방행정과장(상훈업무 부서장) * 부재 시 직제순 구성(과장급) ? 위 원 :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 의 결 :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표창취소 ? 표창수여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 표창수여일 이전 발생한 결격사유 추가 확인된 경우 ? 표창취소 확정 후, 표창장 및 부상품 등 환수·반납 소방서장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소방서장 표창 추천 제외자> □ 소방공무원 ○ 실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자, 노원소방서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자 ※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부서), 수사기관에 의한 감사, 수사중인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등 ※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가능 (단,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재표창 금지 규정 삭제(`2022년부터) □ 민간인 등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산업재해 등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등 Ⅲ 행정사항 ? 여성, 하위직 공무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추천 ? (현장대응단장·센터장) 직무에 성실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수시 발굴하여 행정팀 제출 → 심의회 개최 반영여부 결정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 표창 부적격 발생 → 즉시 철회 요청 ? 시민(단체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 의거 → 부상제공 금지 ? 민간인용 공적 추천서식 준수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시민 등 추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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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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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7)시민 등 추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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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노원소방서장 표창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27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형진 (02-6981-6814) 관리번호 D0000050076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