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토지거래허가 대상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직계존비속 간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증여의 경우(현물, 채무인수등)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증여시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허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1항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계약내용,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등 허가권자(구청장)가 거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2/07 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22 ( 2024. 2.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
30315554
20240212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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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522
D000005006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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