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173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794(24.1.31)호와 관련입니다.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제34173호)이 2024. 1. 30.자로 붙임 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한 업무 - 기타 조문정비 등 ※ 개정·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4. 1. 30.자 관보, 우리 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17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의약과 담당사무관 엄남숙 마약대응팀장 박행엽 보건의료정책과장 02/07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023 ( 2024. 2. 7.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13 /전송 02-768-8963 / nseom@seoul.go.kr / 대시민공개
30315529
2024021217271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023
D00000500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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