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제1차 감사청구심의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68 결재일자 2024.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이상구 박홍권 02/07 주용학 협조 2024년 제1차 감사청구심의회 결과 보고 2024. 2. 감사청구심의회 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2024년 제1차「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회 개요 일 시: 2024. 2. 5.(월) 16:00~17:20 장 소: 서울시청서소문2청사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참석위원: 6명 ※ 회의 참석위원 명단은 붙임의 ‘감사청구심의회 참석부’ 참고 Ⅱ 심 의 결 과 <제2024-1호> 심의안건:『*****************************』주민감사 청구의 건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적정 ○ 감사청구인 수 충족 여부: 충족 - 위 감사청구는 2024. 9. 25.자로 접수되었고, 유효서명인 수는 124명으로 「서울특별시 ****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명시된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함. ○ 감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해당 - ******************************************** 관련 사무는 「소상공인기본법」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및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따라 ****에서 수행한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 해당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재판 등「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감사청구 제외 사유(수사, 재판 및 감사중인 사항 등)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의 감사청구대상 사무에 해당함. ○ 피청구 대상 행위의 경과 관련: 충족 - 「지방자치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되는 사무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나, 감사청구 사항인 ************************** 관련 사무는 2022년 5월 ~ 2023년 7월 중 진행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3항의“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미경과된 업무에 한하여 감사 실시한다”는 규정에 부합함. 청구인 대표자 의견진술 내용 성 명 의 견 비고 *** ************ ***** 매대 지원사업에 3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 남짓만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차액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서대문구는 차액의 행방에 대해서는 찾지를 않고 이자 포함 1억 5백만 원을 또 서울시에 반환하였는데, 이 것도 추경을 하여 반환하였습니다. 이게 다 주민 혈세인데 누군가는 이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를 친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기를 쳐서 그 금액을 편취했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 부풀려서 가져간 돈을 누가 가져간 거죠. 저희들이 경찰이 아니다 보니 수사할 수 있거나 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이 돈은 그렇게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시장 주민들을 위해서 썼어야 될 온전한 돈이 누군가가 착복해서 자기네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면 전 그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십시오.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각하(수리 2, 각하 4) 위원명 의 견 비고 *** - 사실 약간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결론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 상인의 분쟁에 공권력을 조금 이용하려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물론 안일한 업무처리라든지 조금 시정이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저 (****) 호소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을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저는 각하 의견입니다. *** - 저도 결론은 각하인데요. 판매대 개선에 대한 하자 아니면 완성물 검사에 대한 것들은 다른 쪽에서 다른 방법으로 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71개 점포가 판매대 개선지원을 받겠다고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5개가 기준에 미달되는 그 과정에서 점포 소유주가 판매대를 고치는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판매대 개선 개수가 줄어서 1억을 환수 조치했다라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정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는 다 그 절차와 규정에 따라 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일방적인 것으로 어떤 행정에 대한 것들을 남용했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직권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어 각하 의견입니다. *** - 저도 오늘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도 각하 의견입니다. 행정적인 예산의 미흡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이미 환급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미흡했던 부분이 청구인들 간의 어떤 상인 간의 그런 갈등 이런 부분은 좀 잘 몰랐었는데 그것이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를 시민들의 어떤 분쟁에 우리가 이용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 - 서울시청이 기준에 맞게 비용을 회수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구요. 여기서 조금 걸리는 게 이제 구청의 예산이 소요된 것이라 하더라도 판매대 개선에 대한 퀄리티나 원가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그걸 어디까지 서울시에서 개입을 할 거냐 등 검토해야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제에 일반적인 감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각하 의견입니다. *** - 각하 의견이 다수인데요. 저는 수리 의견입니다. 한 번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체하고 계약은 3억으로 했는데 실제 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적게 하거나 부실하게 했다면, 혹시 구청에 시비를 다 물어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산 부분은 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청구인 입장도 그렇고, 개선 지원받은 71개 점포 중에 이거는 매대다, 아니다 평가의 문제도 있지만 부실하게 했다면 사실은 업체의 정산 문제는 한 번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리 의견입니다 *** - 저도 수리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서울시에서 5개 차이로 1억을 환수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돈으로 목적외 사업이라는 도로포장 같은 부분들도 있고,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지금 관계기관은 시장 상인회의 알력이 많아서 이것을 더더욱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인정된 것만 해도 이 사업 자체에 굉장히 의문점이 많고 또 부실함이 있고 지금 A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업체와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 교량되어 용역업체도 3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업체가 제출했던 사업비가 당초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 그 보조금 사업에 맞춘 용역 설계 계획을 제출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3억으로 했지만 다른 사업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었다면 그건 용역업체가 감수를 해야지 그것을 구민의 손해로 결국 결정짓는 그런 업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보니 결국은 용역업체에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주민감사의 청구는 각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가서 감사를 해보니 적법하게 다 진행이 됐고 무언가를 할 것은 없다고 나오더라도 이러한 절차의 이익이나 절차의 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리 의견입니다. ※ 2024-1호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Ⅲ 행정 사항 위원 수당 지급: 1,250,000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150,000원×5명 = 750,000원 - 검토수당: 100,000원×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24년 제1차 감사청구심의회 참석부 1부. 2. 2024-1호 안건 심의의결서 각 1부. 3. 2024-1호 안건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4. 2024년 제1차 감사청구심의회 회의록 1부. 5. 청구인 대표자 대리출석 위임장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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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제1차 감사청구심의회 참석부.pdf

    비공개 문서

  • 2024년 제1차 감사청구심의회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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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별 검토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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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제1차 감사청구심의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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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출석 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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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감사청구심의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68 생산일자 2024-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5) 관리번호 D0000050070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