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287 결재일자 2024.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유진 허정미 조병건 02/07 구종원 제6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2024. 02. 06. (화)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6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친환경급식과장:조병건☎2133-4170 친환경급식기획팀장:허정미☎4142 담당: 김유진 ☎4143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개인사정으로 해촉신청이 있어 이에 해촉처리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 근거 ㅇ「학교급식법」제5조 제3항 및 제5항 ㅇ「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 해촉 계획 ㅇ 해촉위원 : **************** ㅇ 해 촉 일 : ********* ㅇ 해촉사유 : *************** ※ 보궐위원 위촉은 11대 시의회 하반기 상임위 재구성으로 위원 변경시 함께 위촉 예정 ※ 해촉 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현황 ?구성인원 : 총 19명(당연직 2명, 위촉직 17명) ? 당연직 : 2명(평생교육국장,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 위촉직 : 17명(연임 9명, 신임 8명) 구분 계 시의원 구청 학교 관계자 식재료 생산?공급 전문가, 시민단체 급식종사자 학부모 교장 등 인원 17 2 1 3 1 3 2 5 ?임 기(위촉직) : 2024.2.1. ~ 2026.1.31.(2년) □ 향후일정 ㅇ 2024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4. 2. 14. - 제6기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2024년 친환경급식 지원 계획 등 안건 보고 붙임 1.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2. 제6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30315354
20240212172716
본청
친환경급식과-1287
D000005006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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