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자격 요건 완화 등에 관한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자격 요건 완화 등에 관한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첫째,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최소한의 소비로 어렵게 생활을 이어나가면서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나, 귀하의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이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 신청 자격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 제도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격 제한은 개별 사업의 목적, 재원조달 방법, 사업 수행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더 나은 방향을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같은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자격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개되는 신규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서울시는 힘들어하는 서울시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염정이 민간자원팀장 박정곤 안심돌봄복지과장 02/07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2523 ( 2024. 2.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0jung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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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자격 요건 완화 등에 관한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2523 생산일자 2024-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정이 (02-2133-7396) 관리번호 D0000050067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