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190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서주희 김은례 정여원 윤보영 02/08 윤종장 협 조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지훈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교통지도과장 代장광섭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2024. 02.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교통)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 근거 및 현황 1 2. 사고 현황 분석 2 3. 비전과 목표 3 4. 세부 추진계획 4 5. 예산집행 13 6. 행정사항 14 붙임 1. 사업총괄표 2. 자치구별 사업별 재배정 내역(1차) 2023년 추진성과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정비 ㅇ 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73개소, 정비 605개소 - 평화초등학교 등 678개소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 노후 안내표지판, 노면표지 재도색 등 시설물 정비 구 분 총 계 신규 지정 확대 지정 정비 해제 총 계 702 34 39 605 24 어린이 보호구역 661 21 33 584 23 노인 보호구역 28 7 0 20 1 장애인 보호구역 13 6 6 1 0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로 어린이 보행권 편의 증진 ㅇ 보도 신설 및 통학로 정비 37개소 - 8m이상 도로, 보?차 혼용도로 일방통행 지정(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보도 신설’ ㅇ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20km/h) 36개소 - 8m미만 소폭 도로의 경우‘제한속도 하향, 디자인 포장’등 개선 [(보도신설) 강남구 학동초] [(제한속도 하향) 강서구 가곡초] 과속?주정차 단속강화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ㅇ 과속단속카메라 193대 설치(누적 1,496대) ㅇ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59대 설치(누적 1,260대) ㅇ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단속(연2회) 시행 ㅇ 어린이 승하차구역 578개 운영 중 ※ 예외적으로 5분 이내 정차 허용 인지?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ㅇ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 722개소 ㅇ 노란 신호등으로 신설 및 교체 : 140개소 ㅇ 옐로카펫, 노후 노면표시 도색 등 횡단보도 주변 안전시설 정비 스마트횡단보도(바닥신호등) 노란 신호등 옐로카펫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 운영 ㅇ 저학년 초등학교(1~3학년) 대상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670명 운영 교통안전지도사 교육 교통안전지도사 활동 【추진 한계점】 ㅇ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물 확대 설치중이나, ‘보행자, 차량’을 물리적 분리 가능한 보도 신설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좁은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 폭의 한계로 보도 신설 곤란 - 도로 폭 축소, 도로 운영체계 변경(일방통행) 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추진 어려움 ? 일방통행 지정시 상권 침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먼거리 우회 등 ㅇ 어린이 보호구역 대비 노인?장애인 시설장의 보호구역 지정 신청률 저조 ㅇ 학교부지 활용한 ‘보행로 신설’ 사업의 교육청?학교장의 협의 - 학교 교육활동 공간 축소, 학습권 침해 등으로 학교부지 활용의 어려움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종합관리대책 서울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을 위한 2024년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ㅇ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ㅇ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ㅇ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현황 ㅇ 보호구역 현황 : 총 1,898개소 - 어린이 보호구역 : 1,700개소 (단위 : 개소, ’23. 12월 기준) 구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대안학교 대상시설 2,533 608 631 28 11 968 286 1 지정시설 1,700 606 508 27 11 488 59 1 지정률(%) 67.1 99.7 80.5 96.4 100 50.4 20.6 100 - 노인 보호구역 : 184개소 (단위 : 개소, ’23. 12월 기준) 구분 계 주거복지 (양로원 등) 의료복지 (요양시설) 여가복지 (경로당 등) 재가 노인복지 (주야간보호 등) 공원 생활 체육 전통 시장 노인 보호전문 일자리 지원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대상시설 5,389 31 584 2,938 499 720 270 271 3 19 54 지정시설 184 6 28 133 4 10 2 1 - - - 지정률(%) 3.4 19.4 4.8 4.5 0.8 1.4 0.7 0.4 - - - - 장애인 보호구역 : 14개소 (단위 : 개소, ’23. 12월 기준) 구분 계 거주 (공동생활가정 등) 지역재활시설 (복지관, 주간보호 등)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 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대상시설 335 118 152 62 2 1 지정시설 14 6 7 1 - - 지정률(%) 4.2 5.1 4.6 1.6 - - Ⅱ 사고 현황 분석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특징(’17~’22년, 도로교통공단) ㅇ 등교시간(8~10시, 7.9%) 보다 하교시간대(14~18시, 52.9%)에 사고 집중 발생 ㅇ 차대사람 사고 중 횡단 중 사고 발생비율 58% 차지 ㅇ 좁은 1~2차로에서 75.8%(1,055건) 사고 발생하며, 총 5건의 사망사고 중 대부분 이면도로(4건)에서 발생 ※ 2022년, 서울연구원 □ 노인 보행사고 특징(’17~’22년, 도로교통공단) ㅇ 차대사람 사고 중 횡단 중(38%), 차도 통행 중(12%) 보행사고 다수 발생 ㅇ 야간시간대(20~익일08시, 23%) 보다 주간시간대(08~20시, 77%) 3.3배 사고 발생 □ 교통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전?후 효과 분석 ㅇ 분석 결과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건수 71% 감소 - 분석 대상 : ’20년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107대 - 분석 기간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전·후 2개년씩 출처 : ’23년, 도로교통공단 분석 자료 전체 보행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Ⅲ 비전과 목표 Ⅳ 세부 추진계획 1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핵 심 1-1 보도(보행로) 신설 및 확대어 린 이 □ 추진배경 ㅇ 보?차도가 미분리된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높음 - 좁은 1~2차로에서 75.8%(1,055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2022, 서울연구원) ㅇ ‘보행자’와 ‘차량’과 물리적 분리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강화 □ 추진내용 ㅇ 보도 신설로 어린이 보행 안전성 확보 ※ 필요시, 일방통행 등 도로 운영체계 변경 - 도로폭 8m 이상 확보시, 보도 신설해 보?차도 분리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ㅇ 보행로 및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 도로 폭 8m 미만으로 보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행로 조성 및 학교부지 활용 ? ? 보도 신설 학교부지 활용 □ ************ ******************************************* ※ 주민의견 수렴, 교통안전심의 등으로 인해 대상지가 변경될 수 있음. ㅇ 추진절차 대상지 선정 → 주민 의견 수렴 → 교통안전심의 → 시설물 설치?관리 자치구 자치구 경찰청 자치구 □ **************** 1-2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20km/h)어 린 이 □ 추진배경 ㅇ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보도 및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한계 ㅇ 안전속도 5030 전면 도입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체계 차별화 필요 -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20km/h □ 추진내용 ㅇ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조정 및 디자인 포장 등으로 보행환경 개선 - 보행친화 디자인과 스템프 등 요철이 있는 디자인 포장으로 차량 감속유도 ㅇ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로 어린이 보행권 향상 ㅇ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등 속도 저감, 필요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 ****************** 1-3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 어 린 이 □ 추진배경 ㅇ 일방통행 등 보행로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 지정 및 운영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3.6.) □ 추진내용 ㅇ 어린이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제한 - 구간 시?종점부 교통안전시설 설치, 물리적 차량 진입 제한을 위한 인력 또는 시설물 배치 □ 추진절차 대상지 신청 → 현장조사·의견수렴 → 교통안전심의·지정 → 시설 설치·운영 시설장 자치구 경찰서 자치구 □ 사 업 비 : 비예산 2 인지 향상을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2-1 보행자 횡단안전시설 설치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배경 ㅇ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방호울타리 필요성 대두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3.7.4.)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횡단보도 도입 □ 추진내용 ㅇ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 - 현장 여건, 주변 상인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구간은 100% 설치 ㅇ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 - 횡단보도 양측 대기공간에 삼각뿔 모양 노란색 싸인블록 설치 또는 도색 ㅇ 노란횡단보도 개선 등 횡단보도 시설개선 : *************** - 기존 횡단보도의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노란 횡단보도로 개선 옐로카펫 노란횡단보도 □ ************* *************************************** ㅇ 추진절차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필요 대상지 선정 →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 시설물 설치?관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2-2 운전자 인지시설 설치 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배경 ㅇ 도로교통법 개정(’23.4.18.)으로 보호구역 내 기?종점 안전표지 신설 ㅇ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 설치 □ 추진내용 ㅇ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 : 520개소(2,700백만원) ㅇ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 시설 등 도로부속시설 : 80개소(3,500백만원) 기·종점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 2-3 노란 신호기로 교체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5항(신호기 설치) □ 추진내용 ㅇ 사고 위험이 있는 비신호횡단보도를 신호 횡단보도로 개선 ****** ㅇ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가 필요한 지점은 노란 신호기 교체 ****** ※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설되는 모든 횡단보도 노란신호등 적용 ㅇ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적색 점멸등 교체 ****** □ 추진체계 ㅇ 서울시 : 전기·제어 등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분야 직접 시행 ****************************************************************** **************************************** ㅇ 자치구 교통부서 : 신호기 주변 턱 낮춤, 교통안전표지 등 ****************** 2-4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배경 ㅇ 횡단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기술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 수요 증가 ㅇ 일반 횡단보도에 스마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안전체계 조성 □ 추진내용 ㅇ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시설 확충 - 현장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설 설치하되 규제 미승인 시설 설치 지양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ㅇ 보호구역 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 설치 □ 주요시설 : *************** 장 비 명 내 용 물량 예산 (백만원) 보 행 자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 무단횡단 시 ‘센서’가 인지하여 경고음 표출 **** ***** 바닥 신호등 ? 신호기와 연계하여 횡단보도 대기공간 바닥에 설치 ? 보행 중 휴대전화 이용자 안전방지 등 **** ***** 교차로 알림이 ? 이면도로 교차부 중앙에 설치하여 차량이 진입할 경우 색상 변화(녹색 → 적색) ** *** 운 전 자 전광판 안내 ? 센서를 활용 차량 정지선위반 사항, 속도 등 안내 ? 횡단보도 대기현황 실시간 표출 *** *** 활주로형 횡단보도 ? 횡단보도 바닥에 LED표지병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새벽 및 야간시간대 보행자 인식강화 *** ** ****************** 3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운영 체계화 3-1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방향 ㅇ 이동 동선,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구역 신규 확대?지정 ㅇ 보호구역 내 설치된 안전시설 중 노후시설 점검?정비 추진 □ 추진내용 ㅇ 신규 지정 : ***************************** - 안내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보도 설치, 과속방지턱 등 기본 시설 설치 ㅇ 확대 지정 : ************** - 시?종점부 위치 불일치 정비, 노후시설 정비 등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신규 확대 비고 총 계 ** ** ** 어린이 보호구역 ** ** ** ? 초등학교 165개소, 어린이집 63개소, 유치원 29개소 등 노인 보호구역 ** ** * ? 여가복지 10개소, 전통시장 1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 * * ?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신규지정 도면 시종점부 불명확 사례 □ 추진절차 보호구역 지정 신청 → 대상시설 현장조사 → 서울경찰청 협의?지정 → 시설 공사 시설장-자치구 자치구, 경찰서 서울시 자치구 □ 사 업 비 :************************************** 3-2 신 규 보호구역 실태조사 추진 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 어린이 보호구역과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ㅇ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5년) 전까지 기지정 실태조사 추진 - ’23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점 대상 중 시범 특별 실태조사(5개소) ※ 실태조사 지침(경찰청) 내 종류 : 기지정, 정기, 특별(사고 발생 대상지) ㅇ ’23년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 보완 및 실태조사 지침 조사항목 정합성 일치 - ’23년 보호구역 실태조사 현장(’23.6.) 이후 개선사업 추진사항 현장 확인 - 실태조사 지침(경찰청) 내 조사 항목, 도면작성 기준에 맞춰 자료 기준 통일 ※ 단, 경찰청 시스템 개발 전까지 도로교통공단 시스템에 조사 내용 입력 **************** 3-3 시간제 속도제한 정식 운영 어 린 이 □ 추진배경 ㅇ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화된 보호구역 내 규제 합리적으로 지속 개선 요구 ㅇ 어린이 보호구역 전국 8개소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후 정식운영 발표(경찰청) ※ 경찰청 효과분석 결과 : 평균 통행속도 7.8% 증가, 설문조사 결과 75% 찬성 □ 추진내용 ㅇ (하향) 어린이 보행량이 많은 등?하교시간대(07~21시) 기존보다 하향 운영 ㅇ (상향) 심야 시간대(21~익일07시) 기존 제한속도보다 상향 운영 *************************************************************************************************************************************************************************** ***************************** **************** 4 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 4-1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 □ 추진방향 ㅇ 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 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 추진 ㅇ 사고발생 또는 학교 민원 등 우선 설치하되, 자치구별 균형 배분 설치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당 과속단속카메라 1대 설치 추진 ㅇ 이륜차 등 단속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후면 과속단속카메라 도입 □ 추진절차 수요조사 → 승인 → 행정예고 → 설치 → 장비 검사 → 운영 자치구, 관할경찰서 서울경찰청 자치구 자치구 도로교통 공단 서울 경찰청 ************* ****************** 4-2 불법주정차 금지 대책 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금지) 및 34조의2(예외) □ 추진방향 ㅇ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시야 가림 현상을 제거해 사고 위험요소 감소 ㅇ 장애 등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승하차 구역 확대?검토 □ 추진내용 ㅇ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연중 단속 ***************************** - 서울시-자치구-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서울경찰청) 순찰 및 단속실시 ㅇ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확대 ************* ※ 수요 발생시 수시 설치 *************** 4-3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어 린 이 □ 추진방향 ㅇ 어린이 보행 통행량이 많은 등하굣길 내 보?차 미분리 도로 우선 배치 ㅇ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하교시간(12~18시) 집중 운영 □ 추진내용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 ㅇ 사업기간 : 24. 3~12월(방학기간 제외) ㅇ 운영규모 : 교통안전지도사 536명 ㅇ 주요내용 : 초등학생(저학년)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ㅇ 추진절차 운영계획 수립 → 지도사 선발?교육 → 사업 시행 → 정산 및 실적보고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 4-4 보호구역 지정 절차, 안전수칙 등 홍보어 린 이 노인?장애인 □ 추진배경 ㅇ 어린이?노인?장애인 대상 시설장의 보호구역 지정 절차 인지 미흡 ㅇ 보행자, 운전자 모두 안전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 조성 □ 추진내용 ㅇ 어린이집, 복지관, 재활시설 등 대상 시설 주기적 안내 ㅇ 교통안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수칙 홍보 ㅇ 내비게이션 내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추가 안내 유튜브 홍보 신문 홍보 내비게이션 화면 Ⅴ 예산집행 □ 예산배정 원칙(안) ? 1단계(시급성) : ’24년 핵심사업 우선 배정 추진 - ① 보도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 ② 법적 필수시설 설치, ③ 실태조사 점검 내용 반영 ? 2단계(균형성) : 자치구별 균형 배분 - 보호구역 당 평균 사업비(예산/보호구역 수) × 가중치 ? 3단계(지역투자) : 자치구별 지역투자 사업 - 자치구별 지역투자 사업 사업계획서 우선 배정 □ 총예산 : 38,237백만원 □ 재배정 내역(1차) ***************** ********** ******************************************************************************************************************************************************************************************************************************************************************************************************************************************************************************************************************************** ※ 사업중요도, 사고발생 등 필요시 보행자전거과 협의 후 세부 내역 간 조정 집행 가능 ※ 민원발생지, 시급성, 과속단속카메라 제반비용 등 자치구별 수요에 따른 재배정 검토 Ⅵ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사항 : 5개 기관 13개 부서 기관명 부서명 주요 내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 사업총괄, 예산 재배정, 경찰협의, 집행관리 등 ?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 관련 신호기(노란신호등) 설계?감리 용역 ? 보호구역 실태조사 추진 및 통계 관리 ? 신규사업 적극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적극 건의 교통운영과 ? 신호기 설계?감리 용역 협조 및 지원 도로사업소 ? 신호기 공사 추진 ※ 공사 준공 후 2주 내 결과보고 교통지도과 ?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장애인복지정책과 ? 대상시설 지정신청 홍보 및 통계 협조 장애인자립지원과 ? 대상시설 지정신청 홍보 및 통계 협조 어르신복지과 ? 대상시설 지정신청 홍보 및 통계 협조 자치구 교통부서 ? 사업별 설계?공사 ※ 공사 준공 후 2주 내 결과보고 ?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 보호구역 유지관리 철저 (보호구역 관리 지침 이행 및 관리대장·카드 작성 등) 주차부서 ?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자치경찰위원회 교통경비팀 ? 서울시-서울청 협업과제 발굴 및 대외적 협력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 보호구역 사업 협의 ? 기타 실무 협력 교통안전과 ? 보호구역 사고자료 공유 ? 교통약자 교육 추진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 관할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민원 관리 ?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협조 ? 어린이 승하차구역 수요조사 ? 관할 학교 교통안전교육 실시 □ 향후일정 ㅇ ’24. 2월 ~ 5월 : 경찰협의, 설계(자치구), 예산 재배정 등 ㅇ ’24. 6월 : 행정예고(무인교통단속장비), 2차 수요조사 및 선정 ㅇ ’24. 7월 ~ 10월 : 자치구별 사업 추진 ※ 사업별 공정완료시 순차 시행 붙 임 1. 사업총괄표 1부. 2. 자치구별 사업별 재배정 내역(1차) 1부. 끝. 스마트횡단보도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무단횡단, 정지선위반 등 위험요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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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업총괄표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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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구별 사업별 재배정 내역(1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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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190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주희 (02-2133-2428) 관리번호 D000005009115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