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신청대상 현장확인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나. 市 예방과-10932(2016. 4. 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 지침" 다. 市 예방과-9076[2021. 4. 22.)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지침 적용 안내 알림(이첩)" 라. 예방과-1802(2024. 2. 7.)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신청서(수정)" 마. 예방과-1786(2024. 2. 8.)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신청대상 현장확인 계획"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연기 신청대상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 인 일: ************** 나. 대 상: **************** 다. 현장확인결과************************ ○ ******************************************************* ○ ***************************************************************** 라. 기타 안내사항 ○ 대상물 재사용 시 양천소방서로 통보 안내 ○ 연기 종료시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안내 ○ 연기 종료기간 도래시 연장 방법 안내 붙임 현장사진 1부. 끝. 조사관 이기범 검사지도팀장 박학 예방과장 02/08 윤진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1806 ( 2024. 2. 8.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3층 예방과(목동,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3 /전송 02-6981-8679 / 2013051454@seoul.go.kr / 부분공개(6,7)
30314087
20240212172347
본청
예방과-1806
D00000500929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