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060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임혜경 이현재 한정훈 전결 02/08 이수연 협 조 2024년 조림사업 추진계획 2024. 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조림사업 추진계획 「2024년 산림청 조림사업 계획」에 따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내화수림대 조성 등을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2024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산림청 산림자원과-755호, 2024.02.02.) ㅇ「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지침 제6243호, 2022.01.01.) 추진방향 ㅇ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추진(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ㅇ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 대상지 산책로, 입구에는 변화와 다채로운 화관목 식재(조경과「매력수종 100종 가이드라인」참조) ㅇ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산림 등에 내화수종 식재 및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구조를 혼효림으로 개선 사업개요 ㅇ 대 상 지 : ******************** ㅇ 규 모 : ************************** ㅇ 추진기간 : 2024. 1. ~ 12. ㅇ 사업내용 - (큰나무공익조림) 생활권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 경관 조성 - (내화수림대조성)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ㅇ 사 업 비 : ***************************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국:시:구=50:15:35 - 시 설 비 : ***************** ※ 국:시=50:50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21.∼’23년) ***** 조성, 사업비 **** 구 분 계 2021 2022 2023 비 고 조림면적(ha) *** ** ** ** 사업비(백만원) ***** ***** *** *** □ 세부 추진계획 ㅇ 큰나무공익조림 - 대 상 지 :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으로 선정하여 투자효과 극대화 - 식재수종 :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 식재 ·산책로 주변, 입구에는 계절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화관목 도입(조경과「서울의 매력수종 100종」및 붙임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참조) ·경관수종은 수고 1.5m 내외, 350본/㏊이상 기준으로 식재하되, 조림목의 크기에 따라 식재본수 가감하여 실행 - 식재방법 : 침엽수, 활엽수, 관목류 등 정방향 식재 ㅇ 내화수림대 조성 - 대 상 지 : 산불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산불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선정 - 식재방법 : 대묘(1,500본/ha) 이상 큰나무를 식재하되, 현지여건 및 묘목수급 상황에 따라 소묘 또는 관목류 식재 병행 구분 층위 내화성 수종 온대 교목성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황철나무, 황벽나무, 백합나무 아교목성 소태나무, 쇠물푸레, 마가목 관목성 누리장나무, 닥나무, 사철나무, 탱자나무 ※ 기타사항은「’24년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및「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참고 추진일정 ㅇ 계획 수립·시달(시 →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 ’24. 2. ㅇ 기관별 계획 수립 및 설계심의 : ’24. 2. ~ 3. ㅇ 봄철 공사 시행 및 준공 : ’24. 4. ~ 5. ㅇ 활착상황 조사('23년 가을철, '24년 봄철) : ’24. 7. ㅇ 가을철 공사 시행 및 준공 : ’24. 10. ~ 11. ㅇ 조림사업 추진 실적(조림통계) 작성 : ’24. 12. 행정사항 ㅇ ’24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기관별 사업량(붙임2 참조) 반드시 달성(자치구, 공원여가센터) ㅇ ’24년 조림사업 관련 절차, 준수사항 이행 철저(자치구, 공원여가센터) - 연내 예산집행을 목표로 설계용역, 공사발주 등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 - 조림사업 사업계획(붙임5) 제출 : 2월 중 - 준공 후 7일 이내 조림사업 준공보고(붙임6) 제출 및 산림경영이음 실적등록 -「2024년 자연생태 분야 설계심의 추진계획」에 따른 서면심의 절차 이행(노원구) ※ 서면심의 : 총공사비 5천~2억 미만, 5천만원 미만은 심의제외 ㅇ 사업 추진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방대책 마련 시행(자치구, 공원여가센터) - 사업 추진 단계별 관리점검 절차 포함하여 계획 수립 붙임 1. ’24년 조림사업 추진절차 및 세부사항 1부. 2. 기관별 사업비 및 물량 배정계획 1부. 3. ’24년 조림 원가작성 요율 적용기준 1부. 4.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1부. 5. 조림사업 사업계획(작성양식) 1부. 6. 조림사업 준공보고(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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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3060
D000005007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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