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4년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987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승민 김진영 김현정 02/08 이동률 - 2024년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2024. 0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임대아파트 사업개요 1 2 매입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2 입주선정 절차 2 모집 공고 2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2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3 임대방식 6 아파트 관리방법 7 퇴거 및 연체료 9 입주자 의무사항 10 3 관사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11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등 11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11 임대방식 12 아파트 관리 방법 13 퇴거 등 입주자 의무사항 13 4 시행시기 13 2024년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인력개발과장:김현정☎2133-5750 후생팀장:김진영☎5770 담당:이승민☎5772 2024년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우리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임대아파트 사업개요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보유현황 : 총 49세대 (`24. 1월 기준)2 운영형태 보유물량 지 역 면 적 서울시 공무원 임 대 아파트 매입형 42세대 광진(1), 노원(5), 동대문(7), 마포(4), 서대문(3), 성동(5), 성북(10), 양천(5), 용산(2) 76~109㎡ 관사형 7세대 성동(7) : 중랑물재생센터 43㎡ ※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임대아파트는 ’20년 7월부터 전 세대 공단 직접 배정으로 전환 ※ 서남물재생센터 관사형 임대아파트(12세대)는 `24년 2월부터 운영 종료 운영 기본지침 ㅇ 입주자 선정기준 : 서울시 소속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공무원 - 기본배점 : 재직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 가·감점 : 다자녀, 장애인, 표창, 징계 ※ 관사형의 경우 부양가족 없어도 지원 가능,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원 우선 선정 ㅇ 임대기간 - 매입형 : 2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관사형 : 3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ㅇ 임대보증금 - 매입형 : 공고일 기준, 전세 시세(KB부동산 시세 기준)의 50% (월세 선택 가능) - 관사형 : 5천만원 2 매입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2-1 입주선정 절차 모집 공고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임대차 계약 보증금 납부 입주 휴일제외 7일 후생복지포털 선정 후 30일 이내 입주 예정일 계약 후 60일 이내 2-2 모집 공고 ㅇ 모집시기 : 수시(기존 입주세대 퇴거일 약 2개월 전) ㅇ 모집방법 : 공문발송 및 행정포털「후생복지 게시판」안내 ㅇ 모집기간 : 휴일 제외 7일간 2-3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ㅇ 신청 자격 : 서울시 소속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공무원 - 서울시 소속 : 본청·사업소 소속(소방직, 시립대 교원 제외) ※ 서울시 및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 입주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독신자 숙소(공무원연금공단, 서남물재생센터)는 입주 수혜를 받은 적 있더라도 신청 제한 없음 - 부양가족 :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무주택 : 세대원 전원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분양권 등) 일체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 세대원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동거 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비수도권에 공시가격기준 1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2. 입주 후 아파트 분양권 획득은 연장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 경과시 자격상실 ㅇ 신청 방법 : 후생복지포털을 통해 신청(신청서류 별도 메일 제출) 2-4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ㅇ 선정 방법 가. 모집 공고일 기준, 우선순위 확인 후 기본배점 및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선정 나.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공무원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전세 이자 지원 미수혜자 - 2순위 : 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후 상환 완료한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전세자금 상환일’ 또는 ‘공무원임대주택 퇴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는 미수혜자로 간주 다. 기본배점 구 분 배점 기준 총 점 100점 ? 무주택 기간 (45점) - 만 1년당 3점 / 15년 이상 45점 만점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30점) - 만 1년당 1점 / 30년 이상 30점 만점 ? 부양가족 수 (25점) - 1명당 5점 / 5명 이상 25점 만점 라. 동점 시 우선순위 결정 : ① 부양가족 수 → ② 무주택 기간 → ③ 재직기간 마. 입주자 선정 - 선정자 통보 : 개별 통보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양식 # 붙임 5 의거 작성 - 보증금 납부 : 입주 예정일까지 보증금 납부 조치 - 입주 자격 상실 시 추후 재신청 불가 ※ 선정 통보 후 30일 내 임대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입주 자격 상실 ※ 임대 계약 후 60일 내 입주하지 않는 경우 입주 자격 상실 ㅇ 항목별 산출기준 가. 무주택 기간 - 만 1년마다 3점을 부여하고 15년 이상은 45점을 만점으로 조정 - 본인 및 부양가족 전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로 확인 ※ “무주택기간”의 산정방법 1.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을 구성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성인)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 ☞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었던 기간, 부양가족을 구성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무주택기간은 제외 2. 전출된 세대원이 주택소유자였던 경우에는 전출되기 이전 시점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나.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 재직기간 만 1년마다 1점을 부여하고, 30년 이상은 30점을 만점으로 조정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의 정의 및 인정 범위 1. 서울특별시 본청?사업소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현재 근무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수 2. 자치구 근무경력, 타기관 파견시 근무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그 이외의 다른기관 근무경력은 해당 근무기간의 70%만 인정 (타 기관 근무경력은 중앙부처기관 및 타 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 3.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 기간은 재직기간에 합산 다. 부양가족 수 -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부여하고, 5명 이상은 25점 만점으로 조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2. 자녀 : 만 20세 미만만 인정 3.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으로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어야 함 ☞ 단, 장기질환자나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는 연령제한 예외 라. 가·감점 구 분 가 점 감 점 5점 ? 한부모 가정 ?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 본인 혹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 정직(20점) ? 강등(15점) ? 감봉(10점) ? 견책(5점) 3점 ? 대통령 표창(훈·포장 포함) 2점 ? 국무총리 표창 1점 ? 시장(장관) 표창 - 가점 중 표창은 중복 인정하지 않고 1회에 한 해 부여하되 감점은 복수 감점 처리 - 가점(표창), 감점(징계)은 2019.01.01.일자 이후 사항만 해당(5년) - 공무원 3대 비위로 징계받은 자(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는 선정 대상에서 배재 2-5 임대방식 ㅇ 임대기간 : 2년(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ㅇ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선택) - 보증금 산정 : 해당 아파트 전세 시세의 50%(모집공고일 KB부동산 시세 기준) - 계약 조건 : 보증금 전액 납부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선택 < 임대보증금 및 월세 비율 ***************** > (단위 :천원) 구 분 ******** ******* ******* ******* ******* 보 증 금 ******* ******* ******* ******* ******* 월 임대료 * *** *** *** *** ********************************************* ㅇ 연장계약 : 1회(2년) 연장 가능 - 신청시기 : 임대 기간 만료 2개월 전 - 보 증 금 : 연장 신청서 제출일 기준, KB부동산 시세 적용 ※ 보증금 증액한도 5%(?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8조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자격 상실 및 결격 사항 발생 시 연장계약 불가 ※ 연장계약 불가 사유 예시 ? 부양가족 수가 감소한 경우(사망 또는 성년 도래로 인한 감소는 제외) ? 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아파트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전입신고 미이행) ?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세대원 전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ㅇ 보증금 납부 및 반환 - 납부 : 입주일까지 전액 납부 (세입세출외현금 납부고지서 발급) - 반환 : 납부 보증금을 퇴거일에 입주자 계좌로 입금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 신규입주 시 임대보증금, 연장계약 시 보증금 인상분을 미납한 경우 연체료 부과 임대차계약서 제2조 ④ ? 연체료 = 미납액 × 연체요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미납일수/365 2-6 아파트 관리 방법 ㅇ 관리비 부담 지침 - 아파트 관리비는 퇴거자와 입주자가 입주일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 - 기존 입주자 퇴거 후 공가 기간에 대한 관리비 부담 <공가 기간에 대한 관리비 부담 방식> ☞ 기존 입주자의 계약만료일 전 - 입주예정자의 입주일 전 일까지 기존 입주자가 관리비 부담 - 단, 공가 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 퇴거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기존 입주자가 그 다음날부터는 입주예정자가 관리비 부담 ☞ 기존 입주자의 계약만료일 후 - 기존 입주자가 퇴거 의무(임대차계약서 제7조 관련)를 준수한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리비 부담하며 2개월 이상의 공가(신규 입주자 입주 전) 발생시 2개월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그 다음날부터는 신규 입주예정자가 부담 - 기존 입주자가 퇴거신청의무(임대차계약서 제7조 관련)를 미준수한 경우, 퇴거 신청 후 2개월까지의 공가(신규 입주자 입주 전)에 대한 관리비는 기존 입주자가, 그 다음날부터는 신규 입주예정자가 부담 <예시 : 상황별 관리비 부담 주체> ?계약만료일이 5.31.인 기존 입주자가 4.30.에 퇴거, 5.20.에 신규 입주자가 입주할 때 -5.19.까지 기존 입주자가 부담 ?계약만료일이 5.31.인 기존 입주자가 1.30.에 퇴거, 4.30.에 신규 입주자가 입주할 때 -3.30.(퇴거 후 2개월)까지는 기존 입주자가, 그 다음날부터는 신규 입주자가 부담 ? 계약만료일이 5.31.인 기존 입주자가 1.30.에 퇴거, 6.31.에 신규 입주자가 입주할 때 - 3.30.(퇴거 후 2개월)까지는 기존 입주자가, 그 다음날부터는 신규 입주자가 부담 ? 계약만료일이 5.31.인 기존 입주자가 4.30.에 퇴거, 6.30에 신규 입주자가 입주할 때 -기존 입주자가 퇴거의무를 준수한 경우 : 5.31.까지는 기존 입주자 그 다음날부터는 신규 입주자가 부담 -기존 입주자가 퇴거의무를 미준수한 경우(퇴거신청일 4.10.) : 6.10.까지는 기존 입주자 그 다음날부터는 신규 입주자 ?계약만료일이 5.31.인 기존 입주자가 5.31.에 퇴거, 6.30.에 신규 입주자가 입주할 때 -기존 입주자가 퇴거의무를 준수한 경우 : 5.31.까지는 기존 입주자 그 다음날부터는 신규 입주자가 부담 -기존 입주자가 퇴거의무를 미준수한 경우(퇴거신청일 4.10.) : 6.10.까지는 기존 입주자 그 다음날부터는 신규 입주자 ㅇ 보수·수선 책임 한도 서 울 시 입 주 자 ?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예) 보일러 ?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유지 ?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선 ?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 단, 도배 장판의 경우 시공기준 10년 이상 세대에 한해 오염도 및 예산 상황을 고려 임대인 부담 가능 (’21년 신규 입주자부터 적용) ?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 기타 시설물의 유지?수선 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 붙임 11 수선유지비 부담 구분 일람표 참고 ㅇ 임대아파트 매각 : 운영이 어려운 아파트는 매각 검토 및 추진 - 입주 신청이 없어 공가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철거일 확정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사?승인 후 매각 - 분양(입주) 연도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 중 안전성 등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 보수·수선 주기가 빈번하게 도래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아파트 ※ 매각 결정 시, 기존 입주자의 입주 기간까지 보유 후 퇴거일에 맞춰 매각 추진 2-7 퇴거 및 연체료 ㅇ 임대기간 만료 또는 퇴거 희망의 경우 - 만료일 또는 퇴거 희망일 2개월 전까지 퇴거 신청서 제출, 지정된 날짜까지 퇴거 ㅇ 입주 자격 상실의 경우 - 퇴거 사유 발생 예정 시 인력개발과에 사전 통보, 사유 발생 전 퇴거 이행 ※ 퇴거 사유 1. 공무원 신분 상실 2. 타 기관 전출(자치구 전출의 경우 기존 계약기간까지 인정, 연장계약 불가) 3. 주택 마련(등기일 전 일까지 퇴거) 4. 입주 후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이 경과한 자 ※ 부동산 소유 여부는 전세대원 해당 ㅇ 2개월 전 퇴거신청 의무 미준수 시, 연체료 및 관리비 부담 - 연체료 : 2개월에서 모자라는 일수만큼의 연체료 부과 임대차계약서 제2조 ④ ? 연체료 = 미납액 × 연체요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미납일수/365 - 관리비 : 신청일로부터 2개월간 공가(신규 입주자 입주 전)에 대한 관리비 부담 ㅇ 퇴거일 경과 후 미퇴거시 연체료 부과 - 이사 편의를 위해 만료일(또는 퇴거 의무 준수에 따른 희망일) 전후 10일간 연체료 부과 면제 임대차계약서 제7조 ④ ?연체료 = 기 납부 임대보증금 × 퇴거지연 기간에 따른 연체 요율 × 퇴거지연 일수/365 퇴거지연 기간 연체요율(’24.01.01. 기준 시금고 은행 기준) 계약종료일 익일~3개월 정상금리 3개월 초과 연체금리(정상금리 + 3.0%) 2-8 입주자 의무사항 ㅇ 인수인계서 작성 및 확인 의무 - 인수인계서 : 입주(예정)자 및 퇴거(예정)자간 작성 후 제출 - 관리비 및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등) : 관리비 부담 지침에 의거 상호 정산 ※ # 붙임 9 관리비 및 공공요금 정산합의서 # 붙임 10 시설물 인수인계서 ㅇ 임대주택 전대 등 금지 의무 -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 또는 저당권 설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금지 - 위반 사실 발견 즉시 퇴거 조치 및 재신청 금지조치 ㅇ 임대아파트의 선량한 관리 의무 - 임대아파트 개?증축 등 변경행위 금지 - 임대아파트 파손?멸실시 원상복구 또는 비용부담 ㅇ 주택관리 실태조사 협조 의무 - 보수?수선 등 주택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주택 출입 시 협조 - 부양가족 확인 여부 등 입주자 실태조사 시 협조 ㅇ 재해보상 -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입주자는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신속히 보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해 발생의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ㅇ 기타 사회통념 및 신의성실 준수(신청 및 계약 등)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주 신청 금지(고의가 확인된 경우 징계 의뢰) - 위반 시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재신청 금지조치 3 관사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3-1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등 ㅇ 신청자격 : 서울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부양가족 없는 직원도 가능) ㅇ 신청자격을 제외한 선정절차, 신청방법 등은 매입형 임대아파트와 동일 3-2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ㅇ 선정 방법 가. 모집 공고일 기준, 우선순위 확인 후 기본배점 및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선정 나. 우선순위 결정 :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원 우선 선정 - 1순위 : 공무원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전세 이자 지원 미수혜자 - 2순위 : 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후 상환 완료한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전세자금 상환일’ 또는 ‘공무원임대주택 퇴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는 미수혜자로 간주 다. 기본배점 및 배점 기준 : 매입형 임대아파트와 동일 구 분 배점 기준 총 점 100점 ? 무주택 기간 (45점) - 만 1년당 3점 / 15년 이상 45점 만점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30점) - 만 1년당 1점 / 30년 이상 30점 만점 ? 부양가족 수 (25점) - 1명당 5점 / 5명 이상 25점 만점 라. 동점 시 우선순위 결정 : ① 부양가족 수 → ② 무주택 기간 → ③ 재직기간 마. 입주자 선정 - 선정자 통보 : 개별 통보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양식 # 붙임 7 의거 작성 - 보증금 납부 : 입주 예정일까지 보증금 납부 조치 - 입주 자격 상실 시 추후 재신청 불가 ※ 선정 통보 후 30일 내 임대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입주 자격상실 ※ 임대 계약 후 60일 내 입주하지 않는 경우 입주 자격상실 3-3 임대방식 ㅇ 임대기간 : 3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ㅇ 임대보증금 납부 및 반환 - 납부 : 입주일까지 보증금 5천만원 납부 (세입세출외현금 고지서 발급) - 반환 : 납부 보증금을 퇴거일에 입주자 계좌로 입금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 신규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료 부과 임대차계약서 제2조 ④ ? 연체료 = 미납액 × 연체요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미납일수/365 ㅇ 연장계약 : 1회(2년) 연장 가능 - 신청시기 :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 - 자격상실 및 결격 사항 발생 시 연장계약 불가 ※ 연장계약 불가 사유 예시 ? 부양가족 수가 감소한 경우(사망 또는 성년 도래로 인한 감소는 제외) ? 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아파트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전입신고 미이행) ?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세대원 전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3-4 아파트 관리 방법 ㅇ 관리비 부담 지침 : 매입형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담 지침과 동일 ㅇ 보수·수선 책임 한도 서울시 및 중랑물재생센터 입 주 자 ?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예) 보일러 ⇒ 인력개발과 ?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유지 ?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선 ⇒ 중랑물재생센터 ?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 단, 도배 장판의 경우 시공기준 10년 이상 세대에 한해 오염도 및 예산 상황을 고려 임대인 부담 가능 (’21년 신규 입주자부터 적용) ?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 인력개발과 ?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 시설물의 유지?수선 책임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 붙임 11 수선유지비 부담구분 일람표 참고 ※ 입주자와 입주자의 이해관계인의 과실로 인해 건물이 훼손 또는 손망실한 경우 입주자가 변상함 3-5 퇴거 등 입주자 의무사항 ㅇ 퇴거 및 연체료 지침은 매입형 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 ㅇ 입주자 의무사항은 매입형 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 4 시행시기 본 지침은 2024.02.01.부터 적용 (※ 단, 개별 항목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음) 붙 임 1. 서울시 공무원임대아파트 보유현황 2. 서울시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신청서 3. 부동산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서약서 5. 서울시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6. 서울시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차 연장 계약서 7. 중랑물재생센터 관사형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8. 퇴거신청서 9. 관리비 및 공공요금 정산합의서 10. 시설물 인수인계서 11. 수선유지비 부담구분 일람표.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24년 서울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987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50092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후생복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