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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384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오차환 차원경 02/08 양광숙 협조 2024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 2024.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4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 설수입 농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표시) 및 7조(조사) 등 □ '23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식품정책과'23.11.14) Ⅱ 주요현황 □ 농수산물 주요 유통업소 : 약 18,728개소('23.12월 기준) 업태별 계 전통시장 도매시장 기타식품 판매점 축산물 취급업 통신판매 비고 18,728 91 3 702 13,668 3,553 ※ 기타식품판매업(식품판매업 300㎡이상으로 백화점, 중대형마트, 공판장 등) ※ 그 외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 자유 업종 및 노점 영업으로 정확한 업소 수 파악 불가 □ 원산지 위반유형 ○ 원산지표시 위반 농산물 업종 현황 : 1,631개소 (2023년 전국 기준) 계 식품제조 가공 즉석판매 제조 식품 판매업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축산물 판매등 축산물 제조가공 기타 1,631 173 124 106 1,025 23 151 15 14 ○ 원산지표시 위반 농산물 품목 현황 (단위: 건) 계 배추 및 고추가루 쌀 콩 콩나물 두부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염소,양 닭고기 기타 1,631 517 41 31 33 152 173 245 45 57 337 ※ 자료출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24.1월) ○ 원산지표시 위반 수산물 현황(전국) : 323건(2023년 전국 기준) - ****************************************** ※ 자료출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024.1월) □‘24년 예산편성 내역 : 33,450천원 (단위: 천원) 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사무관리비 재표비 기타보상금 33,450 12,450 3,000 18,000 Ⅲ ‘23 년 추진실적 총 평 ◎ *************************************************************************************************************** - **************************************** ************************************ - 표시율은 ******************************** ****************** ******************** ******************************************** ******************************** * ⇒ 원산지 표시율이 향상을 위해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가 필요 ◎ *************************************************************************** ****************************************** ************************************************* ************************************ *********************************************** ⇒ 원산지 표시는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으나, 표시율 향상을 위해 표시율이 낮은 자치구의 지도점검 강화 및 표시관리가 미흡한 고령의 상인 등 지속적인 교육·홍보 필요 ⇒ 수거검정 결과 총 ************************************************************************************* 검정 강화 필요 Ⅳ 추진방향 □ 원산지 표시율 향상을 위한 취약지역 점검·수거 중점 관리 ○ 실태조사결과 원산지표시율이 낮은 전통시장 점검 강화 ○ 위반율 높은 품목 등은 관련서류 확인 및 수거 강화 □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를 통한 취약지역 개선 ○ 원산지 표시율이 낮은 전통시장에 대한 조사 및 홍보 강화 □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홍보 강화로 표시준수 향상 유도 ○ 취약계층(외국인, 고령자)대상 현장교육 및 홍보 강화 ○ 지역특색에 맞는 홍보물 제작·홍보 등 밀착 교육 독려 Ⅴ 세부추진계획 □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 품목 (단위: 품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계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입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985 502 161 322 29 3 (쌀,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콩) 6 (쇠고기,돼지고기, 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 염소고기) 20 (참돔,낙지,고등어,갈치,명태 등) *20종 :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뱀장어,미꾸라지,고등어,갈치,명태,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가리비,우렁쉥이,전복,방어,부세 ※ 2024년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의뢰 대상품목(39품목) 붙임1 참조 □ 시기별 중점점검 품목 등 명절 다소비품목 (농산물) 명절 다소비품목 (수산물) 수입량증가품목 (수산물) 김장 다소비품목 다빈도 위반품목 <제수용 및 선물용> 대추, 사과, 밤, 감, 도라지, 고사리, 곶감, 버섯류(표고 등), 국거리용 소고기, 갈비류 등 조기류,굴비,돔,문어,오징어,동태,새우 등 가리비,활방어,냉동참조기,참돔,낙지,오징어,명태,가리비,우렁쉥이 등 배추,고추가루,새우,새우젓 등 배추,고춧가루.두부,쇠고기,돼지고기 등 1 원산지 표시율 향상을 위한 취약지역 점검·수거 중점 관리 표시율 낮은 전통시장 및 위반율이 높은 품목 대상 점검강화 및 수거검정 실시로 거짓표시를 근절하고 내실 있는 조사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4.1.1.~12.31 ○ 점검대상 : 법제5조(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출하 및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자 - 유형 : 중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소규모판매시설, 제조·가공·유통업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1개반, 자치구 25개반(자치구당 1개반 이상) - 점검공정성 확보 : 구 원산지명예감시원 위촉 활용(시 감시원 활용가능) ○ 표시대상 :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 (국내 가공품제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함) ※ 영업 형태와 상관없이 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판매·보관하는 모든 업소 ○ 대상품목: 945개 품목(국산농산물 등 502, 수입농산물 등 161, 수산물 등 282) □ 지도점검 ○ 지도점검 방향 <자치구 공통> 1)**************************************************************** 2)************************************ ****************************************** 3)******************************************************************** 4)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준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해당 자치구> 1) ************************************** ******************************* **************************************** ※ 해당자치구 : ************************************** 2) 외국(외국인) 식품 전문판매업소 및 동 업소가 밀집한 시장에 대해서도 시기별 점검기간 내 전업소(농수산물 판매) 지도점검 추진 ※ 시기별 점검사항 : 1. 설 명절, 2. 하절기, 3. 추석 명절, 4. 김장철, 5. 그 외 수시점검 ○ 주요점검내용 1)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사항 적절 유·무조사 - 법률 제5조관련 원산지의 표시대상 및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 적절성 2)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 혼동표시, 거짓표시(수입제품 및 특산품 등) - 법률 제6조관련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 위장표시 등 - 거래명세서 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을 통한 둔갑여부 조사 3) 수입산과 국내산 농수산물의 혼합판매 행위 - 특히, 수산물 및 수족관내 수입산 구분 보관여부와 일괄표시 상태 4) 진열된 품목에 대한 관능(외형, 색, 냄새 등 오관) 검사 - 위반율 높은 식품 및 의심품목 및 수거를 통한 실험·검증 실시 5) 그 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 등 ○ 원산지 수거 검정 <2024 농수산물 판매업소 수거검정> ◎ ************************************* ◎ 서울시: ****** ◎ 자치구: ****************************************** ※ ********************* 1)******************************************* 2) 검사방법 : 유전자분석, 항체분석, 이화학분석 3) 중점 수거 분야 ************************************ *************************** **************************** 4) 수거방법 : 실험 검정에 필요 최소량 수거 - 두류 등 단위 무게 당 낱알수가 많은 품목 : 200g이상 - 양파 등 낱개의 크기가 큰 품목(5개이상) ※ ******************************************************** 5) 원산지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원산지검정과)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 - 수거·검정순서 업체방문 → 품목선정 → 수거사항 고지 → 수거확인서작성 → 검정의뢰 공문발송, 물품송달 소포등) 및 전산등록 → 검정시작 → 판정 및 결과통보 → 위반업소 조치 ※ ***************************************** ※ 시스템 :****************************(아이디, 비번은 검정기관 부여) ○ 위반업소 조치 - 근거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법률 제9조) - 처분내용 · 과태료(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과징금(2년이내 2회이상 거짓표시 위반) - 고발의뢰 : 거짓표시, 허위표시 등(민생사법경찰단 의뢰) -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 교육 이수명령 / 위반업소 공표 위반내용 공표내용 원산지 미표시 2년이내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위반자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주소(대규모 점포에 입점, 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 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위반농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자 및 처분내용 ※ 원산지 단속정보통합관리 시스템(www.origin.go.kr)에 1년간 공개 ※ 위반업소가 타 시도관할일 경우 : 행정처분 이첩 ○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 농수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등 원산지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 편성예산 : 8,000천원/년 (40명/일×4회×50,000원/명) - 지원계획 : 시기별 점검계획 수립시 지원 규모 통보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 표시지도점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 활동비 지원은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점검 시기별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서울시)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 판매업의 원산지 표시율 등 실태를 조사하여 취약지역을 발굴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률 향상 자료로 활용 □ 추진방향 ○ 전년도 대비 표시율 변화가 많은 시장에 대한 원인 등 실태파악 -‘23년 대비 표시율 ±10% 이상 차이가 있는 시장 등 ○ 원산지 표시판은 있으나 내용관리에 소홀한 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 표시율 낮은 시장 등에 대한 홍보물 배부 등 현장 교육 홍보 병행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기 간 : ********************** ○ 조사대상 : **************** (※ 서초구 전통시장 없음) - 대상업소 : 전통시장내 농수산물 취급업소 ·************************************************************************** ○ 주요내용 : 원산지 표시여부 실태조사 및 교육 등 ○ 조사방법 : 서울시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용 방문조사(조사표 작성) ○ 소요예산 : 10,000천원(실태조사용 감시원 활동비) - 편성예산 : 10,000천원/년 (40명/일×5회×50,000원/명) □ 추진내용 ○ 대상지 조사 : 실태조사 대상 여부 확인(자치구) - 시장 활성화(농수산물 판매 활성화) 정도 확인하여 조사 대상 확정 - 시장 폐쇄 및 기능 상실 판단 경우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 명단 외 전통시장 중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 시장은 조사 포함(메일요청) ○ 조사반 편성 및 사전 역량강화 교육 - 편성 현황 : 4개반 8명(1개반 : 명예감시원 2인 1조) - 사전 교육 : 조사경력 있는 감시원 활용 및 철저한 교육으로 조사결과 신뢰성 확보 ○ 대상 업소 방문 현장 실태조사 -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원산지 표시제 교육·홍보 병행 실시 - 원산지 표시법 안내 자료 및 표시판 배부 ○ 조사결과 - 표시율 우수한 전통시장 위생용품 지원(11월 중) - 표시율 저조한 시장‘25년 자치구 원산지 계획에 반영 중점점검 실시 3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 시민, 시장 상인 등에게 정확한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물 및 표시판 등을 제작·배부하여 원산지 표시제 완전 정착에 기여 □ 추진방향 ○ 원산지 *******전통시장 위주 홍보 강화 - ***************에 대해 현장 교육 및 홍보물 배포 -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 필요 ○ 각 자치구별 특색을 반영한 1자치구 1건 홍보 협조 - 외국(외국인) 식품판매업소, 수산물판매점용, 특정식품군 판매시장, 외국어 버전 등 시장별 특색에 맞는 안내문 제작 홍보(리후렛, 전단지, A4 출력물 등) - 고령의 상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 병행 ○ 원산지 표시율 향상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협조로 자율지도 - 특히 외국(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밀집시장은 상인회 적극 활용 □ 추진내용 <서울시> ○ 홍보자료 제작 배포 : 리플릿 및 원산지 표시판 - 리플릿 제작 : 총 20,000매 이상 ·홍보내용 : 대상 품목,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 사례 및 처벌내역 등 ·배부대상 : 시장, 마트 등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업소 및 시민 <예시: 2023년 제작자료> - 표시판 제작 : 총 20,000개 이상 · 표시내용 : 품명, 원산지, 판매가격, 위반시 벌칙사항 등 · 제작내용 : 플라스틱 재질 등 원산지 표시판(개별) · 배부대상 : 시장, 마트 등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업소 및 시민 - 배부방법 : 자치구 및 소상공인 단체(필요시) 등을 통해 배부 - 배부일정 : 리플릿(5월), 표시판(9월) 예정 - 소요예산 : 12,450천원 <자치구> ○ 홍보협조사항 - 서울시 배포 홍보자료 적극 배포 - 원산지 *****************에 대한 홍보 강화 - 시장별 특색을 반영한 홍보 및 안내문 제작 배포(적극협조) ·외국어용, 고령 상인용, 수산물 등 품목 유형별 제작 ·홍보물 유형은 전문 제작업체가 아니더라도 상인들이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단순화된 인쇄물, 출력물 형식 등으로 제작·홍보 (※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 수산물 원산지표시현장조사 매뉴얼 등 활용) Ⅵ 추 진 일 정 *********************************************************************************************************************************************************************************************************************************************************************************************************************************************************************************************************************************************************************************************************************************************************************************************** Ⅶ 행 정 사 항 □ 서울시 식품정책과 ○ 지도점검 총괄(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점검 등 포함) ○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달 및 홍보물 제작 배부 ○ 전통시장 원산지 실태조사 추진 - 조사결과 분석 및 원산지 표시 이행율 제고 방안 모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검정과 ○ 농산물 원산지 수거검정 결과 상호 연락체계 유지 ○ 부적합 제품 확인 시 유통제품 신속한 회수를 위한 협조체계 유지 □ 자치구 ○ 자체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실태조사결과 참조) - 지도점검 및 수거강화 적극 협조 / 지도점검 실적 보고(붙임2 양식) ○ 실태조사 대상 전통시장 확인(자치구) : 대상임에도 누락된 전통시장 현황 제출 (제출현황 : 시장명, 소재지, 시장규모, 관리단체명,관리사무소 주소, 대표자, 전화, 주요취급품목 등)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교육 및 홍보 - 관할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협조를 통해 판매업자 교육 강화 - 원산지 표시제 안내 리플릿, 표시판 배부 등 ○ 점검결과 시스템입력,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공표 철저 ※ 원산지 단속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입력(www.origin.go.kr) ○ 기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 적극반영 추진 협조 붙임 1. 2024년 원산지 검정 의뢰 가능 품목 1부.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결과 서식(농수산물 취급업소) 1부. 3. '23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 및 지도점검 추진실적 등. 4.‘24년 실태조사 대상 전통시장 및‘23년 조사결과 원산지 표시율 현황 1부. 5. 농산물 원산지 검정 신청매뉴얼(외부기관) 1부. 6.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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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4년도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 의뢰 대상 품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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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결과 서식(농수산물 취급업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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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3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 및 지도점검 추진실적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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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4년 실태조사 대상 전통시장 및 '23년 조사결과 원산지 표시율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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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농산물 원산지 검정 신청매뉴얼(외부기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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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메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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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384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차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5009416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원산지표시단속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점검및교육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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