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통 중인 위생용품 수거검사 수사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795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보건복지수사팀장 안전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이현복B 이철명 代이철명 02/08 서영관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代김현정 경제수사대장 강희은 유통 중인 위생용품 수거검사 수사계획 2024. 2.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유통 중인 위생용품 수거검사 수사계획 안전수사대장 : 정진숙☎2133-8807 보건복지수사팀장 : 이철명☎8940 담당 : 이현복☎8944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 분야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빈도 제품 및 다소비 위생용품 수거 검사를 통해 시민 건강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 (출입?검사?수거 등) □ 2023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지침 Ⅱ 추 진 배 경 □ 2023. 7. 18.『위생용품관리법』분야 지명 추가로 수사 범위 확대 ○ 위생용품 관련 사업체 및 표시기준 등에 대한 수사 권한 추가 <위생용품 정의 및 종류> ▶ 정의 :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 종류 : 총 19종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면봉(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어린이용, 성인용), 화장지, 일회용 면봉(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 포크?나이프, 일회용 빨대,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물티슈용 마른 티슈 ※ 위생용품관리법 개정(‘23.6.13.), 시행(’24.6.14.)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칫솔, 치실 등), 문신용 염료 추가예정 □ 위생용품의 유통 증가로 제품의 기준 및 규격관리의 필요성 대두 ○ 수거검사를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 Ⅲ 추 진 방 향 □ 전문가 활용 개정 법률 사전교육을 통해 수사관 개인 역량 강화 *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사전교육 - 일 시 : 2023. 12. 20.(수) 14:00 ~ 16:00 - 장 소 : 민생사법경찰단 3층 교육장 - 강 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조지은 주무관 - 교육대상 : 보건복지수사팀 수사관 13명 - 교육내용 : 위생용품 관리법령의 이해 등 □ 법률 개정으로 사회적 이슈 변화 등에 따른 기획 수사 ○ 언론보도, 민원 신고 등의 사례를 수집하여, 제품 구매 다음 수거 검사 실시 후, 위반행위 발견 시 기획 수사 실시 ○ 신규 업종 및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정보수집, 문제점 등 파악 □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활발한 정보공유 및 협업 실시 Ⅳ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 2024. 2. 14.(수)~ 2. 29.(목)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담당자와 수거 일정 및 검사품목 사전 협의 □ 목표건수 : 총 40건 □ 대 상 : 대형마트, 할인점, 식품접객업소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다빈도 위생용품 □ 수거인원 : 보건복지수사팀 수사관 3인 1조 2개반 □ 검사의뢰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추진방법 ○ 검체 특성에 따른 검체 채취기준 준수 및 중복 수거 여부를 받드시 확인하면서 수거검사 진행 ○ 할인마트·대형마트 PB(자체브랜드)제품, 식품접객업소 사용 물수건, 다빈도 사용제품 등 수거 □ 검사항목 : 위생용품 표시 기준 및 규격 중 해당 제품 규격 항목 ※ 검사항목은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 위주로 선정 종류 및 세부 유형 검사항목 검사부서 세척제 과일·채소용 세척제 pH, 비소, 중금속 약품 화학팀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비소, 중금속 헹굼 보조제 비소, 중금속 일회용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및 위생깔개 어린이용 기저귀 및 위생깔개 pH, 포름알데히드 일회용 팬티 라이너 색소, 산 및 알카리, 포름알데히드 물티슈용 마른티슈 형광증백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반세균, 대장균 미생물 관리팀 위생물수건 세균수, 대장균 □ 조치사항 ○ 제품의 위반행위 발견 시 입건 수사 또는 해당 자치구 이첩(행정처분·과태료 등)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150천원 ○ 위생용품 구매 : 1,000천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재료비, 재료비 - 지출방법 : 수사관 개인카드 사용 후, 개인 통장으로 입금 처리 ○ 위생용품 수거증 제작 : 150천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부서 법인 신용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Ⅵ 기 대 효 과 □ 안전관리 취약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통해 제품의 위해요소 사전 차단 □ 계절별, 용도별 다소비 위생용품 집중관리로 시민 건강의 안전성 확보 붙임 위생용품 관리법 벌칙 규정 1부. 끝. [붙 임] □ 위생용품 관리법 벌칙 규정 위반 내역(조항) 벌칙 내역(조항)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제3조제1항,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1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제3조제1항,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2호) 영업자 지위승계 미실시(제6조제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3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영업자와 종업원 (제7조제1항) ※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4호) 신고하지 않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위생용품수입업자 (제8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5호) 기준 및 규격 위반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등을 한 자 (제10조제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6호) 표시기준 위반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등을 한 자 (제11조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7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 위반(제12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8호) 자가품질검사 또는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미실시한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 (제13조제1항, 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9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제14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10호) 영업신고 없이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제16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11호)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16조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11호) 기준 및 규격 위반 위생용품의 수거?폐기 명령 위반 (제16조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12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 (제17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13호) 폐쇄조치 등의 안내문 또는 봉인 등을 제거, 훼손 (제19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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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중인 위생용품 수거검사 수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795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복B (02-2133-8944) 관리번호 D0000050079062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보건위생및의약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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