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계획

문서번호 조경과-1423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채영하 김숙경 구동근 이상국 02/08 최홍연 협 조 총무과장 강준민 전략기획실장 구재성 2024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계획 2024. 02. 서울대공원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계획 목재를 이용한 수준별, 연령별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여가 활동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목재 이용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24. 3. ~ 2024. 11. □ 운영장소 : 희망목공소 □ 운영방법 : 직영(목공체험지도사 2명 활용) □ 운 영 비 ***************** ************************** ***************** □ 운영내용 ㅇ 목공 관련 기초 교육 포함한 소품 DIY 강좌 등 운영 ㅇ 목공체험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 상반기 서울대공원 축제?행사 시 목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하반기 서울 목공한마당 행사 참가 (목공예 전시, 프로그램 운영) ㅇ 벌채목 등을 재활용한 작품?기념품 제작 및 시설물 보수 등 □ 성과목표 ㅇ 목공체험 프로그램 도입, 운영하여 참여자 수 확대 - 정기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목재 이용 문화 활성화 도모 ㅇ 반기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시 평균 만족도 ‘만족’ 이상 달성 Ⅱ 세부 운영계획 □ 프로그램 운영 ㅇ 프로그램 예약 접수: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https://yeyak.seou.go.kr) 예약 → 사전 안내 문자, 확인 문자 발송(2일 전, 프로그램 참여 전) →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 → 2개월 후 안내 문자 발송(재참여 유도) □ 목공체험 행사, 프로그램 운영 (※목공프로그램 운영방침 별도수립) ㅇ 서울대공원 축제?행사 내 목공체험 - 일시 : 5~6월 중 ※ 서울대공원 장미축제와 연계 - 내용 : 모두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 등 ㅇ 2024년 서울 목공한마당 참가 - 일시 : 9월 중 ※ 서울정원박람회 일정과 연계 - 내용 : 목공예 작품전시, 목공체험 운영 등 □ 안전관리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근로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개인 안전물품 지급 및 응급약품 등 안전용품 비치, 안전수칙 부착 등 - 근로자 건강검진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이수 ㅇ 사업장 위험성 평가 -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ㅇ 안전사고 예방 조치 - 프로그램 시작전 일일 현장점검 및 위험요소 제거 -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및 간단한 준비운동 실시 등 ㅇ 작업, 행사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Ⅲ 목공체험지도사 채용계획 □ 채용개요 ㅇ 채용내용 분야 인원 기간 업무 목공체험지도사 (기간제노동자) 2명 ’24. 3.∼11. 중 (약 8개월) 목공 교실 진행 목공 체험행사 진행 공원 내 벌채목 수집, 선별, 가공 목공예 작품, 조형물 등 제작 목재 시설물 보수 ㅇ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목공교육전문가, 목공체험지도사, 목공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ㅇ 응시제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6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서울시(자치구 포함)에서 근무하면서 근태불량, 음주 등 불성실하여 사업 참여가 배제되거나 경고를 받은 자 -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ㅇ 급여 및 수당 - 일급 : 91,488원 ※ 24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1,436원) 적용 - 수당 : 식비 100,000원/월, 교통비 60,000원/월, 가족수당(해당자에 한함) 별도 ㅇ 채용 전 절차 - 서류심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ㅇ 채용 후 교육 구분 채용시 교육 안전보건(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교육시간 8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자의무교육 : 각 1시간 별도 ㅇ 일정 ※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절차 및 기준 단계 일정 비고 **** ************************ *************************** **** ************************ ****************** ***** ************************ ******************** ******* ************** ******************** ***** ******************** ************************* ******* ************** ***************** ******** *************** ************************ ㅇ (1차) 서류심사 - 목공체험지도사, 목공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1차 심사 통과자가 3배수 이상일 경우 아래 우선순위로 선발 1.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재교육전문가 3. 목공체험지도사 급수가 1~2급인 자 4. 목재교육 및 산림휴양, 치유, 교육 등 관련 경력이 많은 자 5.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수가 많은 자 (자격증 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함) 6. 목재?산림?조경 분야 교육을 이수한 시간이 많은 자 ㅇ (2차) 과제발표 및 면접 ******************************* ******************************** ********************************************************************************* ********************************************** ※ 하나의 항목에서 심사위원 과반수가 ‘하’로 평가한 항목이 둘 이상일 경우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1호의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포함 3. 목재교육 및 산림휴양, 치유, 교육 등 관련 경력이 많은 자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 우선순위로 선발 Ⅳ 행정 사항 □ 목공 프로그램 등록, 예약 접수 조경과 □ 월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제출 조경과 □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조경과 □ 채용 관련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전략기획실 □ 채용심사를 위한 대강당, 회의실 사용 총무과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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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423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하 (02-500-7561) 관리번호 D000005007698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대공원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