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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88 결재일자 2024.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장국영 김종돈 김진철 02/08 김용근 마포소방서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추진계획 2024. 2.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마포소방서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추진 계획 국내·외 다양한 사이버 위협 증가와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업무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임. 1 관련 근거 및 추진 방향 □ 관련 근거 ㅇ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ㅇ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처리규칙 ㅇ (소방청) 소방활동 개인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ㅇ 2008년 10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 날?로 지정,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함 ㅇ 2018년 5월부터 서울시 전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운영함 □ 추진 배경 ㅇ 정보화 확대로 단말기 및 통신망을 이용함에 따라 각종 보안사고 위험성 내재 ㅇ (개인정보보호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 ㅇ (동향) 피해 자체를 모르게 하는 지속적인 SW공급망 공격 ㅇ (동향) 생성형 AI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 가능성 증가 ㅇ (동향) IoT 환경의 보안 위협 증가 ㅇ (동향) 정치적 이슈를 악용하는 사이버 위협 고조 2 정보화 현황 ○ PC 현황 구분 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염리 서교 성산 공덕 상암 PC 23 13 25 42 9 12 12 11 10 노트북 2 13 1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보유 현황 구분 청사 CCTV 구급차 CCTV 드론 파이어캠 수량 26 9 1 진압 구조 구급 9 1 48 ○ 홈페이지 현황 https://fire.seoul.go.kr/mapo/main/main.do 3 2023년 성과 평가 □ 추진 현황 ○ `23년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월)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18.5.14)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활동 수행 - 내PC지키미를 통한 PC보안 강화 ○ `23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3월) ○ 사이버보안진단 10대 사항 점검 - PC보안프로그램(내PC지키미)를 통한 PC 보안 평가점수는 안정 단계로 적절한 대응을 함 2023년 점검 결과 점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제거 - PC보안프로그램(PC스캔)을 통한 검출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추가 대응이 필요함 2023년 점검 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 ○ 전직원 해킹메일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훈련(11월) ○ 행정망 PC 내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리(상/하반기) ○ 소방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반기별 2회) ○ 소방서 정보보안 교육 안내(반기별 2회) 4 2024년 기본 계획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관리 조직의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담당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해당 부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도 교육 및 감독 마포소방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범위 및 제반 보호장치에 관한 확인 및 감독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처리 현황 파악 입출력 데이터 및 전산 장비 등의 안전성 확보 책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자체 계획에 의거 부서별 정보보호 업무 수행 마포소방서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보고 개인정보처리 관련 시스템 연계 등과 관련된 부서 업무 (분야별)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해당 부서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포소방서 해당 부서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영상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체계 구축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 (분야별) 개인영상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영상정보보호 자체 계획에 의거 부서별 정보보호 업무 수행 마포소방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보고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수행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 관리 마포소방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이용 및 제공-파기까지 전체 단계별 보호 관리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관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 관리 (분야별) 정보보안 책임자 정보보안 계획의 수립·시행 마포소방서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 협력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분야별) 정보보안 담당자 정보보안책임자가 위임한 정보보안과 관련된 업무 마포소방서 정보보안 관련 업무 전반 □ 정보보안 조직 구분 직위 이름 비고 정보보안책임자 행정과장 *** 정보보안담당자 안전계획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행정과장 *** 개인정보보담당자 안전계획 *** □ 세부 추진 방안 ○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 계획 수립(2月) - 기관 개인정보호/정보보안 담당자 현행화 및 역할 확립. - 기관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담당자 현행화 및 역할 확립. -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 정보보안 교육 및 보안담당자 교육 이수. - 분기별 점검을 통한 대응 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이행 - 내부관리계획 정비 및 배포. -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정비.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 소방서 및 산하기관의 직원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강제검사. - 담당직원은 개인정보가 검출된 파일은 5일 이내 처리 의무화.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수행실적 관리 강화 -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 서 및 센터 전체 PC에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 조치. ○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 서 및 센터 사용자는 PC·노트북·태블릿 등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짐. - CMOS 비밀번호, 자료 비밀번호, 사용자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함. -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기 설정함. - 최신 백신 실시간 담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한컴 오피스, MS 오피스, Acrobat 등)의 최신 보안 패치함.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함. - USB 메모리를 PC 등에 연결시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 백신으로 악성 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보안 설정. - PC 폐기시 외장하드 삭제 처리 ○ 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 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 - 인터넷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업무 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해서는 안됨. ○ 출력물 통제 및 사무환경 보안관리 강화 - 사무기기 주변 문서 방치 금지, 불용 PC처리시 로우포맷 필수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교육 시행 및 참석 - 서 및 각 산하기관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책임자/담당자 교육 참석. ○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 사고 신고, 사고 처리 등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 훈련 - 유출 대응 절차 검토 및 개선 - 대응 모의 훈련 계획 및 이행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용 보안관리 - CCTV운용에 필요한 카메라, 중계·관제서버, 관리용PC 등 비인가자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CCTV 상황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도입 - 업무망 및 인터넷과 분리 운영 원칙 (전송 내용 암호화) - 허용된 특정 IP에서만 접속 허용하는 등 비인가자의 침입 통제 ○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보안관리 - 민원 등 외부기관에서 촬영 영상 요청 시, 영상 반출 시스템 이용하여 민감정보(얼굴, 개인식별 정보 등) 마스킹 처리 후 외부 반출 - 외부 유출 시, 전파 차단을 위해 전용 플레이어에서 재생 및 사용기간 후 재생불가 처리 - 영상정보 파일 외부 유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포 시, 반드시 영상파일 암호화 처리 후 반출 ○ 외부 용역사업 보안 관리 철저 - 참여인원 신원조사 및 서약집행·보안교육 시행 - 자료 제출 창구 일원화 -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취득한 기밀사항 누설금지 서약서 징구 - 보안 위규 발생시 관련자 제재방안 검토 5 행정사항 안전센터 및 각 부서 ○ 매월 첫 번째 수요일 개인정보보호의 날 수행 ○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시 등록 신청 ○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본 방침서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은 상급부서의 방침 및 법령을 따름 IT자산 별 기술지원 비상연락망 업체 담당자 연락처 비고 개인정보보호 (PrivacyI) *** ************ 본부 정보보안운영팀 내PC지키미 *** ************ 본부 정보보안운영팀 네트워크 접근관리(NAC) *** ************ 본부 정보보안운영팀 PC *** ************ 본부 정보보안운영팀 홈페이지 *** ************ 본부 정보화기획팀 네트워크 *** ***********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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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88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국영 (02-6981-7813) 관리번호 D00000500790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보안비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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