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공동주택 화재안전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명령 통보[현_____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긴급] 공동주택 화재안전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명령 통보[현_____트]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에 대한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2024년 2월 17일(토)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 제 1항에 의하여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5일전까지「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 연기 사유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또는 ☎ ************)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2024-8) 1부. 2. 조치명령의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소방위 강원현 검사지도팀장 윤영남 예방과장 전결 02/08 전철 협조자 소방교 박연주 시행 예방과-1644 ( 2024. 2. 8.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4 /전송 02-2187-8163 / yandi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4.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2024-8).hwpx

    비공개 문서

  •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긴급] 공동주택 화재안전조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명령 통보[현_____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44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원현 (02-6981-6684) 관리번호 D000005007774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