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알림 1. 식약처 마약정책과-2186(24.2.6)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04호, '23.8.8개정, '24.2.9.시행)개정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4. 2. 9.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할 소재지 내 마약류취급자 등에게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의약과 담당사무관 엄남숙 마약대응팀장 박행엽 보건의료정책과장 02/07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031 ( 2024. 2. 7.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13 /전송 02-768-8963 / nseo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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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31 생산일자 2024-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남숙 (02-2133-9313) 관리번호 D0000050074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