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861215)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한강유람선 사고발생 보고(수상관리과-3713호)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 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구체적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한강 유람선 사고발생 보고’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조사 및 재판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서 비공개로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강여가사업부 수상관리과 이찬우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3780-0821) 주무관 이찬우 수상관리과장 직무대리 02/07 代윤기춘 협조자 시행 수상관리과-999 ( 2024. 2. 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수상관리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zzz15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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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2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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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리과-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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