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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연차별 재정비사업 -제4차 재정비 용역 시행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00 결재일자 2024.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진수희 代임동수 임우진 김장수 02/07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정은희 주무관 전유리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연차별 재정비사업 - 제4차 재정비 용역 시행 2024.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연차별 재정비사업 - 제4차(24~25년도) 재정비 용역 시행 도로의 개방감 확보와 가로경관 형성을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에 대하여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기 위한 연차별 재정비 계획에 의거 24년도 제4차 재정비사업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건축법」제60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3조 - 높이기준 수립 및 재정비 방향 방침(건축기획과-21090, 2020.11.9.) - 제4차 재정비 사업 추진계획(건축기획과-15953, 2023. 7.24.) 구역지정 현황 ㅇ 높이지정 범위 : 총 68.96㎢ - 지정구역 : 45개소 면적 13.46㎢ - 산정구역 : ’15년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도로넓이에 따라 높이 산정 적용 지역으로 일괄공고 ? 1차(’15.8.)/2차(’19.7) : 26.1㎢ 일괄공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구역 등 제외한 지역면적) ? 3차(’19.7.) :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정비사업 해제지역, 신규용도지역 등)이 자동 편입되도록 조례개정 45개 높이지정구역 용도지역구역(상업?준주거?준공업) ? 45개 가로구역 (13.46㎢) 단계 지정시기 구역수 면적(㎢) 시범 사업 ’00.12.05. 2 1.15 ’01.03.10. 0.25 1단계 ’04. 03.05. 10 4.55 2단계 ’05.04.07. 13 2.06 3단계 ’06.03.16. 10 3.04 4단계 ’07.01.05. 9 1.96 5단계 ’11.06.23. 1 0.45 총 계 45개 13.46 ? 용도지역 (55.5㎢) ※ 총 중복면적 3.3㎢ 단계 지정시기 지정대상 면적(㎢) 1차 ’15.08.27.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26.0 26.1 2차 ’19.01.03. 0.1 3차 건축조례개정(’19.7.18)에 따른 현행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58.8 *중복면적 제외 55.5 총 계 55.5 2 재정비 목적 및 방향 (지정구역) 45개 가로구역 높이 재정비 ㅇ 기존 높이기준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여건변화 반영 종합적 재정비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변화된 현황 여건 및 타 법령에 따른 높이관리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재정비 기준(4,5차 재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및 운영지침 재검토(3차 재정비 진행 중) ㅇ 재정비 기준에 따른 재정비 우선 순위 순차 재정비(4,5차 재정비) (산정구역)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단계적 높이 지정 ㅇ 도로너비와 대지넓이에 따른 산식(舊사선제한)으로 높이를 산정하는 구역의 일괄적 산식 적용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필요(3차 재정비 진행 중) - 운영지침 재검토 - 산정구역(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의 단계적 구역 지정으로 전환 로드맵 수립 - 산정구역의 지정구역 전환 ㅇ 단계별 높이지정 로드맵에 따른 지정구역 신규 지정(4차~5차 재정비) 3 연차별 추진현황 및 계획 연차별 추진현황 및 계획 ㅇ ’19~’27년까지 시급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재정비 추진 1차 사업 ▶ 2차 사업 ▶ 3차 사업 (진행 중) ▶ 4차 사업 ▶ 5차 사업 4개구역(19~20년) 완료 - 8개구역(21~22년) 도시계획포털 연동 - 완료 - 운영지침 재검토, 재정비 총괄 가이드라인 마련 (22년~23년) 20개구역 ①기존구역 개선 ②신규구역 지정 (24년~25년) 20개구역 ①기존구역 개선 ②신규구역 지정 (26년~27년) 높이완화 체계 정비 높이 재정비 7개구역 재정비 동여의도 신규 산정구역 → 지정구역 전환 시범사업 등 높이 수립·재정비 높이 수립·재정비 ㅇ 1차 재정비 사업(’19~’20) - 전략적 정비방안 마련 및 4개 구역 재정비 등 (4개구역 : 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ㅇ 2차 재정비 사업(’21~’22) - 7개 구역 재정비(1개 구역 신규),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45개 구역 도면 고도화 및 도시계획포털(UPIS)연계 서비스 구축 등 (7개구역 : 봉은사로, 왕산로, 노량진로, 보문로, 원효로, 둔촌로, 가마산로) (신규 1개 구역 : 동여의도, 고시 보류) ㅇ 3차 재정비 사업(’22~’23) - 가로구역별 높이계획 운영지침 재검토 및 3·4차 재정비 총괄 가이드라인 마련 - 산정구역의 높이관리 지침 재정비 및 지정구역으로 전환기준 등 종합계획 수립(지정구역화 2개소) 4 용역 시행계획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4차) 용역 ㅇ 용역기간 : ’24. 3. ~ ’25.10.(1차분: ’24.12.30.) ㅇ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시설비(사무관리비) ***********************************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기술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 과업내용 ******************************* ********************************* ************************************** ㅇ 추진일정 - ’23. 8월~12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24년 예산편성 - ’24. 3월~ 5월 : 용역발주(입찰) 및 계약(연차사업 계약) - ’24. 5월~’25.10월 : 용역수행 세부 추진 계획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다만, 자격보완 및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 허용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추진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제 출 ▶ 심사위원 선 정 ▶ 제안서 평 가 ▶ 적격자 통 보 ▶ 협상 진행 ▶ 계약 체결 입찰공고 10일 (긴급)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추첨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 사전작성 기술+가격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순위결정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7일 내 협상 협상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5 향후 계획 세부 추진 일정 ㅇ ‘24. 2. : 계약심사 및 사전규격공개 ㅇ ‘24. 3. : 입찰공고(10일) ㅇ ‘24. 4. :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ㅇ ‘24. 5. ~12. : 1차 년도 용역계약 체결(8개월) ㅇ ‘25. 1. ~7. : 2차 년도 용역계약 체결(7개월) ㅇ ‘25. 8. :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ㅇ ‘25. 9. : 건축위원회 심의 및 보완 ㅇ ‘25.10. : 지정공고 및 지형도 고시 붙임 1. 4차 재정비사업 추진계획 방침서(건축기획과-15953, ’23. 7.24.)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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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4차 재정비 사업 추진 계획(2023. 7.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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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4차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사업 용역_과업내용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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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산출내역서(4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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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연차별 재정비사업 -제4차 재정비 용역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00 생산일자 2024-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수희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500711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기준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