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국민신문고) 답변 제출(셀프주유소·가스충전소 안전관리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답변 제출(셀프주유소·가스충전소 안전관리 관련) 1.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 셀프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이용자 자리이탈시 위험성 홍보 권고 [질의답변] ○ 주유소(셀프주유소 포함)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7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하며, 가스충전소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고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서울시는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유 및 가스충전 중 안전관리자 및 가스충전원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정민규 소방위(위험물 담당 ☎ 02-3706-1535), 박성인 주무관(가스 담당 ☎ 02-3706-15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위 정민규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02/06 이동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3128 ( 2024. 2. 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5 /전송 02-3706-1519 / bukbuk9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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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국민신문고) 답변 제출(셀프주유소·가스충전소 안전관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28 생산일자 2024-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규 (02-3706-1535) 관리번호 D00000500582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