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서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서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내용 - *************************************************************************** ○ 답변내용 - ********************************************************************************************* - **************************************************************************************************************************** - 재개발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사유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정인 주무관(☎02-2133-7187) 또는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양세호 주무관(☎ 02-2286-65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인 재개발관리팀장 정경승 주거정비과장 전결 02/05 고현정 협조자 주무관 송재호 주무관 박상응 시행 주거정비과-1972 ( 2024. 2.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ks895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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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서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72 생산일자 2024-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인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500520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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