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92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산업지원팀장 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관광체육국장 손우연 장중석 천세은 02/02 김영환 도심형 국제스포츠 대회(FISE) 개최를 위한 허리케인社 현지실사 용역 추진계획 도심형국제스포츠대회(FISE) 개최를 위한 허리케인社 현지실사 용역 추진계획 2024. 02.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심형국제스포츠대회(FISE) 개최를 위한 허리케인社 현지실사 용역 추진계획 도심형 국제스포츠 대회(FISE) 주관사(허리케인社)의 현지실사를 통해 ‘FISE 월드시리즈’의 서울 시범대회 개최 방안을 협의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제1항 -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건전한 체육 활동 여건 조성·지원 ㅇ 도심형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 계획(’22.10.4.) ㅇ ***************************** ***************** ******************************************** ************************************************ ************** ********************************* ******************************** □ 추진배경 ㅇ 올림픽 신규 도입 종목 저변 확대를 통한 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 - BMX, 브레이킹 등 올림픽 신규 도입 종목 선수의 발굴 및 지원 확대 ㅇ 젊고 활기찬 서울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도심형 스포츠 종목(BMX, 스케이트보드 스트릿 등) 대회 개최 □ 현지실사 개요 ㅇ 일 정 : *************************** ㅇ 내 용 : FISE 개최장소 실사 및 시범대회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 허리케인 社 현황 > ?법 인 명 : Hurricane Group(본부 프랑스 몽펠리에 소재) ※1997년 창립 ?주요연혁 : 2014년 이후 FISE 월드시리즈 개최 □ 추진방법 ㅇ 계 약 명 : 도심형 국제스포츠 대회(FISE) 현지실사 용역 ㅇ 계약업체 :****************** ㅇ 계약기간 :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 ㅇ ************************** ************************************************* ************************************ ㅇ *************************************** 구 분 세 부 내 용 실사 전 ********************************** ****************************** 실사 중 ********************************************* ********************************* *********************************** 실사 후 *************************** □ 향후일정 ㅇ 수의계약 의뢰(체육정책과→재무과) : ’24. 2월 초 ㅇ 용역 계약체결 및 과업 수행 : ’24. 2. ㅇ 용역 결과 최종보고 및 정산 : ’24. 3.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계약대상 사업자등록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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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044508
본청
체육정책과-1292
D00000500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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