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빌라전세임대차계약갱신 (합의없이 계약기간 경과시 묵시적갱신여부, 보증보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빌라전세임대차계약갱신 (합의없이 계약기간 경과시 묵시적갱신여부, 보증보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지?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4. 주차비징수에 대하여 거부 및 기 납부한 주차비에 대하여 반환 청구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 임대차가 종료되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 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인 2023.12.17.의 2개월 전인 2023.10.16.까지 갱신거절, 조건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하반기 부터 당사자간 보증금 증감등에 대하여 분쟁이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임대차가 끝나기 2개월 전에 의견을 주고 받았다면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고, 재계약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2와 3에 대하여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이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5항). ※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23.6.20.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대통령령 제33556호, 2023. 6. 20. 부칙 제2조)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4에 대하여 : 주차비에 대하여 합의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의 형태, 관리규약의 존부 및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01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김서연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2190 ( 2024. 2.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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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90 생산일자 2024-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500223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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