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시 시 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 답변 1. 도시디자인과-1053(2024.1.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해당 자치구에서 판단하신바와 같이 정당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의미하는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목적 광고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 제3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 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진 광고물팀장 조홍식 도시경관담당관 02/01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1518 ( 2024. 2. 1.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정수시설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5763 /전송 02-3146-5707 / jerico212@seoul.go.kr / 부분공개(5,7)
30269304
20240203042506
본청
도시경관담당관-1518
D00000500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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