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시 시 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시 시 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 답변 1. 도시디자인과-1053(2024.1.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해당 자치구에서 판단하신바와 같이 정당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의미하는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목적 광고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 제3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 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진 광고물팀장 조홍식 도시경관담당관 02/01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1518 ( 2024. 2. 1.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정수시설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5763 /전송 02-3146-5707 / jerico212@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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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시 시 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518 생산일자 2024-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진 (02-3146-5763) 관리번호 D00000500231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