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 안내 1.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령 제238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알리오니, 감염병 통보 사항 발생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전 정정 후 [별지 제8호의2 서식] 뒤쪽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보건소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별지 제8호의2 서식] 뒤쪽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시·도 소방본부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본부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붙임 1. 전자 관보(119법시행규칙) 1부. 2. 감염병 발생 통보서 서식(별지 제8호의2 서식) 1부.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서울대학교병원장,강북삼성병원장(응급의료실장),세란병원장(응급의료과장),강북삼성병원장(응급의료센터장) 담당자 이용호 구급팀장 이영숙 재난관리과장 02/02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7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732-0119 /전송 02-739-0119 / ya_2noma@seoul.go.kr / 부분공개(5)
30269201
20240203042506
본청
재난관리과-870
D000004185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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