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자전거 안전수칙 홍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자전거 안전수칙 홍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차마"에 해당되어 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 통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차도 통행이 불가할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따릉이 이용자들이 보도·횡단보도 주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이어폰·휴대폰 사용금지 및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따릉이 앱 가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릉이 자전거 바구니에 안전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으며, 심야시간 따릉이 대여 시 음주운전 금지 안전수칙을 확인한 후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는 서울시 자전거 SNS, 옥외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전거 안전이용수칙을 적극 홍보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보행자는 보도로" 현수막 게시 캠페인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올바른 자전거 안전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자전거 보도주행 금지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박재훈 주무관(☎ 02-2133-24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재훈 보행자전거활성화팀장 장일진 보행자전거과장 01/31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790 ( 2024. 1. 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24 /전송 02-2133-1052 / jhp89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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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자전거 안전수칙 홍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790 생산일자 2024-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훈 (02-2133-2424) 관리번호 D0000050014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