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 신설 및 등록 요청 「서울혁신파크(구,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세목 신설 및 등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설 및 등록 내용 항목 내용 부과·징수부서 서부권사업과 적용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45) 세목명·코드 공유재산사용료(45-212808) 예산과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9 기타사용료 연체율 ? 연체료: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병기세목 ? 본세: 100% ? 기금: 0% ? 국가귀속분: 0% ? 구세: 0% 안분율 - 부과가능여부 □부과가능 □부과불가 □연계부과 ?자치구 부과불가 부과시기 □정기 ?수시 □신고 납입기한 15일 부과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추가기재항목 산출근거, 점용목적, 지목, 사용기간, 점용면적, 관리번호 등록사유 공유재산법에 따른 서울혁신파크 내 미래청 옥상층 공간 사용료 부과 처리 붙임 근거법령 각 1부. 끝. 서부권사업과장 주무관 이민희 사업총괄팀장 김찬모 서부권사업과장 01/30 이인규 협조자 시행 서부권사업과-981 ( 2024. 1.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69 /전송 02-2133-0734 / minikiwi00@seoul.go.kr / 대시민공개
30254131
20240201063506
본청
서부권사업과-981
D000005000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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