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1월 도급·용역·위탁사업장 대상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205 결재일자 2024.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승민 박동호 임재선 01/30 정순은 협 조 스포츠마케팅과장 엄기갑 목동사업과장 문상규 2024년 1월 도급·용역·위탁사업장 대상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계획 2024. 1. 29. (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1월 도급·용역·위탁사업장 대상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계획 운영기획과장:임재선☎2240-8812 경영기획팀장:박동호☎8961 담당:정승민☎8810 우리 사업장 내 관계수급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4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운영기획과-817호]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 제6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이하 항목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Ⅱ 세부계획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4.1.30.(화) 14:00 ㅇ 장 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대회의실 ㅇ 참석인원 **************************************** ************************* 구분 기관명 참석자 대리참석자 비 고 (사업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의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장 의무사항 안내, 하반기 의무이행점검 보완요청 ㅇ 2024년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요청 - 안전관리 인력, 장비, 예산 현황파악 및 작성 - 시설물점검 및 보수보강계획, 법정교육이수계획 등 작성 ㅇ 5인 이상 사업장 관리감독자 선임 요청 - 사업장별 관리감독자 선임 및 선임 시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ㅇ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요청 - 용접기작업, 밀폐장소, 운반용 하역기계 작업 등 대상자 교육 실시요청 - 해당 작업의 경우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 ㅇ 월간 안전활동 분석 및 특이사항, 사고사례 공유 - 사업장별 월간 안전활동을 분석하여 개선방향 도출 및 사고사례 공유 - 사업장별 특이사항, 개선사항 등 건의 Ⅲ 행정사항 □ 1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운영 결과보고 실시 ㅇ 세부 논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 회의 결과 보고 ㅇ 회의결과 전직원 공람 및 수급자별 공문 송부 붙임 : 1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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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도급·용역·위탁사업장 대상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205 생산일자 2024-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민 (02-2240-8810) 관리번호 D0000050000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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