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독촉장고지서)」송부 및 제출의견 재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애정(04502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10 106동 1502호 (중림동, 중림동 삼성 사이버 빌리지)) (경유) 제목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독촉장고지서)」송부 및 제출의견 재회신 1. 항상 서울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2021.10.29.자 송부드린 2021.12.14.자 송부드렸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관련 현재까지 붙임과 같이 독촉고지서를 송부드리니 2022. 1. 26.(수)까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3. 아울러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 안내드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소송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서 회신 ○ 관련법령 안내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관련 안내사항 서울역 일대 경관개선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취소 및 반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독촉장고지서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득규 공공사업팀장 代김범준 도심권사업과장 01/14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46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48 /전송 02-2133-0742 / ap05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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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독촉장고지서)」송부 및 제출의견 재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462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득규 (02-2133-8648) 관리번호 D00000445425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 > 서울역일대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