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항소제기 방침(관리번호 민사2020-0026)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9495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민참여기획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정수 이경혜 김연지 이인근 10/06 유연식 협 조 법률전문관 김호정 민사소송 항소제기 방침 (관리번호 민사2020-0026) 2021년 10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민사소송 항소제기 방침 [관리번호 2020-0026] 서울시 민간위탁시설(서울에너지드림센터)을 운영하던 사업자를 당사자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항소하고자 함. □ 사건 개요 ○ 사 건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당이득금 - 4건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22,200천원을 용역업체에 지급했다 14,579천원을 다시 돌려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반환 청구 ○ 당 사 자: 외 1 ○ 사건대상: 민간위탁운영비 중 22.2백만원 □ 판결 선고: 청구기각 ○ 선 고 일 : 2021. 9. 10. ○ 패소사유 : 이 사건 협약 등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용역대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항소기한: 2021. 10. 7.( '21.09.24. 판결 도달) □ 사건 경과 < 사전 경위 > - '18년 4월: 부패신고사건 이첩(국민권익위원회 → 서울시, 경찰청) - '18년 8~12월: 부정 민간위탁금 반납금 부과·고지 및 독촉(서울시 → 피고) - '19년 9월 : 피고()에 대한 형사고발 불기소 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 본건 경위 > - '20.2.11: 부당이득금(22백만원)반환청구 민사소송 제기 (원고:서울시) - '20.7.~ '21.6.: 변론기일 참석(4회) 구분 쟁점사항 내용 1차 변론 (‘20.7.17.) 부당이득 성립여부 [시] 협약서의 약정 위반 및 부당이득 반환요청 [피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연구개발을 하여 원고에게 결과물을 제공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님을 주장 ⇒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전제는 ‘부당이득’ 성립 여부이나, 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을 납품 받았으므로 시가 입은 ‘손해’ 부분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 2차 변론 (‘20.11.27.) 사업비 관리 집행의무 위반 등 협약서상 채무 불이행 [시] 사업비 관리·집행의무 위반 등 협약서 상 채무불이행 추가 주장 [피고] 서울시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고, 해당 용역비는 실제 개발에 들인 노력과 시간에 상응하는 대가 ⇒ 소송당사자 간 협의 하에 조정안 제출 시, 해당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 검토 화해권고 (재판부) [피고] 원금만 12회 분할상환, 용역성과물에 대한 서울시 소유권 포기 (조정요구) [시] 서울시에 불리한 내용이므로 조정에 응하지 않음 3차 변론 (‘21.3.5.)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요구 [시] 허위 계약서 및 정산서로 민간위탁금 지급 받았으므로, 전액반환 [피고] 부당이득이 아니며, 피고가 해당용역에 적합하나, 서울시의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4차 변론 (‘21.6.18.) 용역성과물 소유권 [시] 해당사건의 용역결과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피고] 용역결과물을 서울시에서 포기하고 단독 소유권 주장 □ 항소 여부 검토: 항소 제기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항(위탁받은 목적에 위탁시설 장비 비용 사용불가)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1항(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위수탁 협약서 제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3항, 제11조 제2항, 제14조 제4항 (2014.12.) ?? 소송대리인 선임 ○ 소송대리인: 항소심으로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 소송담당자: ?? 향후계획 ○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 요청(→법률지원담당관) ○ 항소장 및 소송위임장, 항소이유서 제출 따로 붙임 : 1. 1심 판결문 1부. 2. 소송 진행내용 1부. 3. 위수탁협약서(공증 2014.12.3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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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2020가소12202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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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위수탁협약서 (공증 2014.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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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제기 방침(관리번호 민사2020-00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9495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수 (02-2133-3717) 관리번호 D000004372880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교육및홍보 > 서울에너지드림센터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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