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용적률 적용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2항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2019.9.19)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과 별도로 100%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계획할 수 있으며,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제7093호,2019.3.28.)에 의거 2025.3.27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경우까지 적용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최진혁 주무관(☎ 02-2133-83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진혁 도시관리지원팀장 고경곤 도시관리과장 01/30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54 ( 2024. 1.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jinhyuk@seoul.go.kr / 부분공개(5)
30249649
20240201043508
본청
도시관리과-1054
D00000500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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