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센터 차집관거 등 보수공사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04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조현정 김태환 01/21 김윤수 협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물재생센터 차집관거 등 보수공사 검토보고 2022.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차집관거 등 보수공사 검토보고 난지물재생센터의 불광천/홍제천 차집관거 보수공사 및 제1처리장 소화조 보수공사 요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사업개요 1 난지수계(불광천, 홍제천) 차집관거 보수공사 ○ 사업비 : ○ 공사규모 : 불광천, 홍제천 차집관로 단면보수 L=400m (3,200㎡) - 불광천(□1.8×1.8, L=200m) : 바닥침식, 철근노출 등 - 홍제천(□2.2×2.2, L=200m) : 바닥침식, 철근노출 등 상수 슬라브 철근 노출 바닥 침식 ○ 보수공사 사유(난지물재생센터) : ’21년 정밀점검 결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평가됨 ○ 정밀점검 책임기술자 의견() - 외관 및 내구성 조사에 따른 상태평가 종합평가등급 D등급으로 결정 - 단면손상은 구조물 전반적이며, 세부적으로 상수슬래브 및 벽체에 재료분리 및 철근노출, 침식 등의 표면손상임, 철근이 노출된 곳도 발견됨 - 골재가 분리된 부분에 수밀성 저하로 인한 2차 손상인 철근 및 박락 등의 추가손상이 동반될 것으로 판단 - 손상 발생 분석 결과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에 따른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된 표면손상(재료분리, 철근노출, 파손) 발생부에 대해 단면보수 후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요망 2 제1처리장 소화조 ‘2-2-2’지 등 보수공사 ○ 사업비 : ○ 공사규모 : 소화조, 건조기동 저류조 단면보수 3,200㎡ 구 분 시설연도 규 모 손상현황 제1처리장 소화조 (2-2-2) 1994 (28년경과) 직경(D) : 26m 높이(H) : 12.5m 표면열화진행 재료분리 및 균열발생 건조기동 저류조 1988 (34년경과) W8m×L12m×H3.5m 240㎥ 천정구조물 노후부식 및 파손되어 임시받침 철물 설치 소화조 천장 표면 열화현상 저류조 천장 부식상태 ○ 보수공사 사유(난지물재생센터) - 소화조의 운영중단이 곤란하여 ’21년 정밀점검 시 외관 조사만을 수행하였으나 개별시설물 C등급으로 평가됨(’94년 준공시설물) - 위탁 운영 중인 건조기동 저류조의 경우 천정 구조물 노후 부식 및 파손되어 떨어지고 있어 임시받침 철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88년 준공이후 보수실적 없음) ○ 정밀점검 책임기술자 의견() - 외관조사 당시 소화조의 운영중단이 곤란하여 근접 가능한 최대범위까지 상세한 외관조사를 수행함(정밀안전보고서 토목구조물편 Ⅱ-39) - 외관조사 당시 수운영의 중단이 곤란, 저류조 내부 가스가 차 있어 금회 점검 시에는 조사가 불가능 하였음(정밀안전보고서 토목구조물편 Ⅱ-109) - 정밀안전보고서 부록-상태평가(p67)-개별부재(상부슬래브, 2-2-2) 손상 및 결함상태 평가결과 :C · 균열(폭 0.3㎜, 면적 5.25㎡), 열화(면적 530.60㎡, 깊이 5㎜미만) ? 난지물재생센터 보수공사 사업 현황 ○ ’21, 22년 예산 현황 : 난지물재생센터 예산 전년대비 126억 원 감액 ○ ’22년 난지물재생센터 보수공사 사업현황 - 예 산: 17,810백만원(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구 분 보수·보강 예산 (백만원) 비고 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계 하수차집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준설토 포함)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한강 L=800m) 난지수계 차집관로 보수공사 (불광천,홍제천 L=1,100m) 센터내 토목 및 건축 시설물 보수공사 계 토목시설물 유지보수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건축폐기물 포함) 최초침전지 유지보수 제2처리장 농축조 저류조 등 보수공사 센터 내 하수관 개량 월류웨어 긴급보수보강 및 교체 ? 검토의견(물재생시설과) ○ 차집관로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간선관로로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파손 등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점검 및 보수를 추진 중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계획에 따라 보수를 진행중에 있으며, ○ 난지물재생센터의 개별시설물 또한 평균 26.6년 경과된 시설물들로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연차별로 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22년도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약 8,654억 원으로 전년대비 567억 원(약6%)이 감소하였으며, 난지물재생센터의 차집관로 보수공사 및 센터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예산 또한 전년대비 감액(약13%)되어, 차집관로 보수공사 예산은 증액하였음에도 ’21년 정밀점검 결과 발생된 긴급분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부족하여 ○ ’21년 정밀점검 용역 결과 및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공사 중 긴급분(불광천, 홍제천 D등급 차집관로, 소화조, 건조기동 저류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난관리기금(2,900백만원)을 통하여 정비하고자 함 ? 향후일정 ○ ’22.2.~ 3. : 재난관리기금 심의 ○ ’22.4.~ 5. : 공사발주 및 계약심사 ○ ’22.5.~ 12. : 계약 및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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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차집관거 등 보수공사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04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정 (2133-3832) 관리번호 D000004459435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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