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사업 선정지로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이고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사업 주관부서(공동주택지원과)의 지정 요청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절차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 미리 송파구청장의 의견수렴 후 안건 상정되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준성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1/29 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51 ( 2024. 1.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
30244017
20240131042506
본청
토지관리과-1851
D00000499944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