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 알림 1. 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2116(2024.1.22.)호“2024년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과 관련입니다.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스스로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2. 징계처분ㆍ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 정기 명예퇴직(퇴직자 비위현황 조회 등 상당기간 소요에 따라 기한 엄수) **** *********** ********* ******** ******** ******** ******** ******** ******** ********* ********* ********* ********* ********* ********** ********** - 수시 명예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행정팀 인사담당 사전 협의 필요) 다. 제출서류(PDF 및 원본 별도송부) 1) 붙임2 서식 : ①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③ 명예퇴직원 ④ 퇴직자 보안서약서 ⑤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⑥ 공적조서(특별승진대상자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한글파일 같이 첨부) 2) 비위사실 조회 회보 각 1부(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3) 인사기록카드 사본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직자정보조회 캡처본 5) 당해연도 연봉명세서(소방령 이상) 라. 수당 지급액 정 년 잔여기간 산정기준 호봉제 적용 대상자(소방경 이하) 연봉제 적용 대상자(소방령 이상) 1년이상 ~5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 68%의 반액×정년잔여월수 소방정 이상 연봉월액(성과급제외) 78%의 68.54%의 반액×정년잔여월수 소방령 연봉월액(성과급제외) 84%의 67.5%의 반액×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10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 68%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 소방정 이상 연봉월액(성과급제외) 78%의 68.54%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소방령 연봉월액(성과급제외) 84%의 67.5%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10년초과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과 동일 붙임 1. 2024년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소방위 송수호 행정팀장 정병천 소방행정과장 전결 01/29 신용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01 ( 2024. 1. 29.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12 /전송 02-2187-8220 / shadow1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30240133
20240131042008
본청
소방행정과-1201
D000004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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