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뉴딜연구원 퇴직처리 및 퇴직금 지급 계획(임00 등 10명)

문서번호 총무과-953 결재일자 2024.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강수영 01/29 허홍석 협조 주무관 최현순 주무관 윤지현 뉴딜연구원 퇴직처리 및 퇴직금 지급 계획(임00 등 10명) 2024년 1월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뉴딜연구원 퇴직처리 및 퇴직금 지급 계획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뉴딜연구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처리하고자 함 1 퇴 직 자 대 상 자 - 전시기획과: ****************** - 수집연구과: ******************* - 교육홍보과: ******** 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 근무기간 및 자격상실일 - 근무기간 : ******************************** - 4대보험 자격상실일:************ 2 퇴직급여 지급 근거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산 출 내 역 퇴직금 산출식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한 고용노동부 산출식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평균임금 산정시간의 총 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출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 :*********************************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역: 붙임 산출내역 참고 재직일수: **** 4 소 요 예 산 퇴직금: ************ ○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0-101-04) 붙임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원천징수 산출 내역(20240131) 1부. 2. 원천징수영수증(뉴딜10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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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원천징수 산출 내역(2024013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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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뉴딜연구원 퇴직처리 및 퇴직금 지급 계획(임00 등 10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53 생산일자 2024-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영 (02-6450-7024) 관리번호 D0000049992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