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 관련 문의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관하여 매도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문의하신 ‘매도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할 경우의 적정여부’에 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매도청구 소송 과정 등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김진균 주무관, ☎ 02-2133-78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균 역세권주택팀장 곽명희 공공주택과장 01/29 신동권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313 ( 2024. 1.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시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65 /전송 02-2133-0756 / 2014100218@seoul.go.kr / 부분공개(6)
30239971
20240131042008
본청
공공주택과-1313
D00000499923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