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마포구 토양정밀조사명령이 왜 위법입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마포구 토양정밀조사명령이 왜 위법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123900391외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토양정밀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구청장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또는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암동 입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일대는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된 지역으로 잘못된 지목을 바로잡기 위해 지목변경을 진행중이며, 서울시는 주민건강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김태열 주무관(☎ 02-2133-99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태열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김경학 자원회수시설과장 01/29 고석영 협조자 시행 자원회수시설과-1228 ( 2024. 1.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945 /전송 02-2133-1016 / birang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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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마포구 토양정밀조사명령이 왜 위법입니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회수시설과
문서번호 자원회수시설과-1228 생산일자 2024-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열 (02-2133-9945) 관리번호 D0000049996128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건축보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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