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66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민주 고광현 윤재삼 01/15 정상훈 협 조 생활보장팀장 엄태민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2024. 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실시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 국민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 수급 시 서울형 기초보장 불가 ㅇ 지원내용 :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원)?장제급여(80만원)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 가구당 155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산출기준 : 일반재산(주택+상가+토지+청약저축+보험 등)+금융재산(예적금+보험일시금)+자동차-부채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6백만원 초과,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고소득(세전1억원)?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교 >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33~40% 이하 41~48% 이하 48% 이하 비수급 빈곤층 지원내용 생계급여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충족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추진경과 ㅇ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 ’13.7. ㅇ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 ’15.10. ㅇ 급여 지원방식 변경(소득구간별 차등 ? 소득대비 차등) : ’16.1. ㅇ 만75세 이상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8. ㅇ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1.5. ㅇ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상향, 재산기준 완화 : ’23.4. Ⅱ '24년 추진계획 ’23년 추진실적 ? 지원인원 : 5,209가구 6,815명('23.11월 말 기준) ?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지원 : 1,816가구 2,495명 - 근로·사업소득 소득공제율 상향(30% ? 40%) : 72가구 110명 신규 지원 - 주거용·금융재산 공제 : 78가구 126명 신규 지원 * 주거용 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9,900만원 공제 ** 19세 미만 학령기 자녀 가구에 한하여 자녀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 공제 ? 예산 집행률 : 97.7%(18,201백만원 집행) - 예산현액 : 18,633백만원(본예산 14,520, 추경 3,213, 전용 900) □ 추진방향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기준 완화 등)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 연계 ㅇ 생계 유지 목적 및 다인·다가구 대상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ㅇ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로 수급자 근로유인 강화 ? 탈수급 지원 □ 주요 개정내용 ㅇ 소득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47% ?) 48% 이하 - (4인가구 기준) 2,538,453원 ? 2,750,358원(211,905원 인상) ㅇ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확대 및 청소년 한부모 공제 신설 - (24세 이하 ?) 30세 미만 청년까지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 - 24세 이하 한부모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 ㅇ 생업용 자동차 및 다인·다가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가구별 생업용 자동차 1대 재산가액 산정 제외(당초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가구원 6명 이상 또는 3명 이상 자녀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월4.17%) 적용 □ 지원대상 확대 : 5,730가구 7,523명(전년대비 10% 증가) Ⅲ 세부 추진내용 □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1) 소득기준 ㅇ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48% 이하(국기초 주거급여 기준 준용) < 2024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ㅇ 청년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확대) 24세 이하 ? 30세 미만까지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 - (신설) 24세 이하 한부모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 ㅇ 복지부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지원’ 소득산정 제외 - 가구당 1명, 연간 총 200만원(분기별 50만원) ‘그 밖의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으로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 2) 재산기준 ㅇ 가구별 생업용 자동차 1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당초 생업용 자동차 50% 재산가액 산정 후 일반재산 환산율(월4.17%) 적용하였으나 ’24년부터 100% 재산가액 산정 제외 ㅇ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 기준 완화 - (승용자동차) 2,500cc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백만원 미만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월4.17%) 적용 - (승합·화물자동차) 다인·다자녀 가구로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생계급여 산출계수 변동 및 인상 ㅇ 생계급여 지원급여액 산출계수 변동 : (’23년) 0.21 ? (’24년) 0.22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 = (1인가구 최대 급여액 ? 1인가구 최소 급여액) / 1인가구 최소지원 소득평가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ㅇ ’23년 대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 기준 13.2%(4인 기준)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최대지원액) 810,145원 ? 916,783원(106,638원↑) - '24년 최대지원액 및 최소지원액 (단위 :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 지원액* ’23년 기초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서울형생계급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24년 기초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서울형생계급여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 최소 지원액** ’23년 기초생계급여 - - - - - - 서울형생계급여 103,895 172,808 221,741 270,048 316,534 361,399 ’24년 기초생계급여 - - - - - - 서울형생계급여 118,850 196,406 251,448 305,595 357,106 406,313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서울형 기초보장 오픈마켓시스템(행복e음) 위탁 운영 ㅇ 위탁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ㅇ 위탁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수급(권)자 조사·선정·급여지급 등 운영 전반 ㅇ 소요예산 : 52,548천원(지자체별 차등분담) (단위 : 천원) 구 분 전체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제도 충남행복 키움수당 서울(’13) 부산(’16) 광주(’18) 전북(’19) 인천(’21) 합 계 ******* 52,548 ****** ****** ****** ****** ****** 분담율 기본(70%) ******* 26,713 ****** ****** ****** ****** ****** 수급자比(30%) ****** 25,835 ***** ***** ***** ***** ****** □ 전체 수급가구 일제조사 추진(연 1회) ㅇ 조사목적 : 급여 자격·급여액 적정성 확인 등 기초수급자 사후관리 ㅇ 조사내용 : 수급자 생활실태 전반, 부양의무자 소득·일반재산 등 ㅇ 조사방법 : 국기초 생계·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보장 통합 재조사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7,816백만원(전액 시비) □ 자치구 협조사항 ㅇ 행정절차 개선(동시신청 및 직권조사) 등 급여 신청 시 협조 철저 ㅇ 매월 예산요청, 급여지원 및 결과보고 등 기한 내 자료제출 - 월별 수급자 현황(신규 책정·중지 등), 예산집행 내역, 사각지대 발굴 실적 등 ㅇ 연도전환에 따른 서울형 기초수급(권)자 안내,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 향후계획 ㅇ 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급여) 자치구 재배정 : 매월 ㅇ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등 일제조사 추진 : ’24.7.~ ㅇ ’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으뜸이 표창 수여 :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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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66 생산일자 2024-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4989642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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